우리나라 노동법의 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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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직장을 잃으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매해에 대해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失業補償을 받게 된다.
_ 3) 한달에 殘業을 46시간 이상 할 수 없다. 더욱이 女性勞動者들은 한달에 24시간, 혹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대는 32시간에 한정되어 殘業할 수 있다.
_ 休日은 13번의 국경일, 1주일에 하루 外에 7日(1 3년 근무)에서 최고 30일(25년 이상 근무)까지의 연차유급 휴가가 있다.
_ 女性들은 56日의 有給出産休暇를 갖는다.
_ 4) 회사가 도산하면 그 會社의 勞動者들은 賃金債權 優先辨濟에 의해 보호된다.
_ 5) 最低賃金制의 실시방법이 NT\6,150(韓貨 약 13만원)에서 最低賃金정산율 규정방식으로 바뀌었다.
_ 6) 有給休暇로서 다음의 것들이 추가되었다. 結婚(10일), 배우자 부모의 장례식(10일), 祖父母 子女 장인 장모의 장례식(7일), 兄弟 자매 등 다른 친척의 장례식(3日의 有給 休暇), 질병 時 최고 1年에 30日, 産災에 의한 傷病(최고 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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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結 論
_ 1) 以上에서 살펴본 東南亞 11개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勞動法上의 特히 問題되는 部分을 지적해 본다.
_ 첫째, 거의 모든 나라에서 最低賃金制주3) 가 실시되고 있다. 이상의 11개국 이외에도 第3世界 국가들 中 라틴 아메리카 諸國, 이란, 이라크, 레바논, 미얀마 등 大部分의 國家에서 最低賃金制가 실시되고 있다. 1928년에 이미 채택된 ILO의 '最低賃金 決定制度 設立에 관한 條約'에도 약 100개국에서 비준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未組織勞動者들이 85% 이상이고, 10만원 미만의 勞動者들이 상당수 있는 현실정에서 最低賃金制의 조속한 실시가 要請된다 하겠다.
주3) 最低賃金制에 관하여는 最低賃金制, 形成社, 1984를 참조하라.
_ 둘째, 많은 나라에서 勞動法院이 設置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勞動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으나 그 獨立性 및 中立性이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勞動法院을 設置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_ 셋째, 勞組設立의 制限, 政府의 介入, 爭議行爲의 制限 등이 東南亞 各國에서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例外的으로 되어 있다. 계엄이나 非常事態등이 선포되어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나, 그것이 解除되면 그러한 制限 統制들이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平常時에도 勞組設立의 엄격성(30人 이상 또는 5分의 1 이상의 設立要件, 企業別 勞組의 强制, 組合 任員資格의 制限 등), 第3者 介入禁止, 지나친 行政的 간섭(눈에 보이지 않는 陰性的 介入까지 포함하면 엄청나다), 爭議行爲의 事實上 禁止, 公務員 勞組의 否認 등 勞動運動에 대한 統制가 東南亞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다. 그러한 統制들은 철폐해야 할 것이다.
_ 넷째, 우리나라의 週  勞動時間과 年間 産災發生率은 단연 세계에서 1位이다. (참고로 製造業에서의 1週勞動時間의 國際比較表를 그려 둔다.) 長時間勞動을 可能케 하는 變形勤勞制를 改正하고, 産業安全을 강화하고 産業災害補償制度를 대폭 정비할 것이 요구된다.
_ 2) 이와 같은 現象을 打開하기 위해서는 改惡의 過程을 밟아 온 現行 勞動法의 改正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_ 지난 해부터 꾸준히 院內 院外에서 改正을 위한 試圖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올해에는 반드시 勞動法 改正을 實現시켜야 할 것이다.
_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勞動運動的 次元에서 勞動法 改正 運動이 계속되어야 하고, 學生運動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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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나 改正權限은 國會에 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國會에서, 新民 은 總選을 통해 그들이 일으킨 바람(風)이 국민의 바램(望)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民正 은 총선을 통해 "民心의 所在를 알았다"고 한 말에 責任을 져서, 반드시 勞動法 改正案을 通過시켜야 할 것이다.
_ 3) 마지막으로 法學徒들의 役割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_ 法學은 民衆의 利益에 부합되는 方向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勞動者들의 權益을 위하는 部分이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勞動法에 대한 法學徒들의 깊은 관심이 要求된다 하겠다.
_ 法曹人이 되는 學者가 되든 勞動法에 대한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現在의 劣惡한 勞動法과 勞動現實 속에서 辯護士가 해야 할 일, 法官이 해야 할 일, 學者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 現實의 苦痛 속에서 善한 싸움을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法學徒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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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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