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 방법론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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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노동법의 생성과 개념법학적 방법론

3. 노동법의 전개와 규범주의적 방법론

4. 노동법의 변용과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5. 결 론

본문내용

에 달려 있다.
_ 규범주의적 방법론에서는 하나의 이상적 형태로서의 노동법이 가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동법이 이상적인 형태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노동법이 이상적 형태로의 발전가능성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론적 과제의 핵심은 이상적 형태의 노동법을 정밀하게 만들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특질은 규범주의적 방법론의 재구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_ 노동법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규범의 세계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하여도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면 대립관계는 국가의 정책, 노동시장, 생산조직, 사회보장 등의 사회경제체제 전반에 반영되는 것이고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전체 사회경제체제의 일환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대립의 원초적 형태인 노동운동이라는 직접적 현상형태가 바로 노동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회경제체제라는 복합적 구조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복합적 구조라는 것은 규정형태의 원초적 대립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는 의미이다. 노동법을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설정하는 국가의 노동정책도 이처럼 복합적 사회경제체제의 상대적 자율성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초역사적 생존이념의 실정화라고 볼 때 생기는 오류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의 의미도 입법 차원의 문제로 왜소화되어 버리고 노동운동의 압력에 대한 국가의 양보 정도의 문제로 되어버리고 만다. 노동기본권이나 노동법과 관련하여 국가의[74] 노동정책적 함의가 갖는 입지가 제한되어버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입법정책은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입법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주73) 는 결론도 이러한 방법론상의 입장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국가는 노동운동의 압력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엄격하게 말해서 국가의 입법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주73) 노동법의 성립에서 노동운동의 압력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보는 소위 "양보론"의 입장이다. 이 "양보론"은 규범주의적 방법론의 중요한 논리적 전제가 된다. "양보론"의 입장에서 노동입법을 비판한 것으로는, 藤本武, "勞動運動と勞動立法", 「經濟」, 1985.1.2.3.
_ 그러나 국가의 정책체계는 사회경제체계를 통해서 노동운동에 간접적으로 규정받는 데 불과하다. 노동기본권을 단순히 생존권 이념의 실정화라고만 볼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중층적 결정구조 때문이다. 실정법상의 노동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며, 왜 국가가 특정한 내용을 갖는 노동기본권을 노동법의 형태로 구체화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자면 원초적인 사회경제적 대립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능동적인 국가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동법은 노동운동의 압력에 대한 단순한 양보가 아니며 노동기본권도 국가가 노동법으로 구체화하기 전부터 자연권처럼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노동법이나 노동기본권 어느것이나 노동운동에 부분적 양보로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제적 요청, 노동운동이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요청, 시민법의 부분적인 실효성의 상실에 대해서 수정, 보완으로 법질서 전체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기술적 요청 등의 복합적 요구로 결정되는 노동정책에 의해서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_ 학문의 방법론에서 대상을 과학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과 그 인식이 실천적으로도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부동의 사실이다. 인식과 실천의 결합은 노동법학의 경우에도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인식의 과학성 내지는 객관성만을 중시하여 이론의 실천적 유의미성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실천적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대[75] 상의 인식에 불충분이 있다면 모두 경계해야 할 일이다. 특히 법학에서는 법해석 자체는 대상의 과학적 인식 그 자체는 아니고 특정의 가치판단을 선택한다는 실천과정이다. 법해석상의 다툼은 엄격히 말하자면 과학성에 대한 다툼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상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해석은 해석자가 특정한 입장에 서서 선택하는 실천적 제언이다. 법학이 법해석이라는 실천을 정당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과학'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해석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의 근거나 기준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있다.주74) 그러므로 규범주의적 방법론에서 인식과 실천의 괴리가 있다고 하여도 노동법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이 경시되었기 때문이지 법해석에 치중했었기 때문은 아니다. 노동정책의 분석도구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노동법의 해석론으로서 규범주의적 방법론의 이론적 근거가 불분명하게 된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주74) 渡邊洋三, 「法社會學と法解釋學」, 東京大社會科學硏究叢書 14, 岩波書店, 1959, pp.112-13.
_ 이 연구에서는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그동안 마련되어 있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노동정책의 분석에 입각한 방법론에서 인식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과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법률문제에서의 법해석상 규범주의적 방법론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한 법해석이 어떻게 규범주의적 방법론의 그것보다 실천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노동법학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에 보이는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예에 국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나타나는 특수성주75) 의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단지 규범주의적 방법론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노동법학에서는 노동법의 인식에서 결여되기 쉬운[76] 노동정책의 분석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노동법학의 방법론 모색에 하나의 단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치고자 한다.
주75) 방법론이란 개별적 대상의 현상형태들을 본질적 관계 속에서 전체로서 파악하기 위한 방법적 원리라고 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특수성의 문제는 방법론의 핵심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 아침, 1986, pp.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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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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