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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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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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법 1989.4.14. 88노357호 충남택시 사건도 같은 취지임)
2) 해석론
(1) 정당한 쟁의행위
_ '조종, 선동'이란 위법한 행위에의 개입을 예정한 용어라 할 수 있고, 헌[398] 법재판소의 한정합헌의견에서도 제3자의 행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나, 정범없이 종범만이 처벌될 수는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나, 적법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나 제3자 개입의 금지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_ 따라서 헌법의 보장한계 내에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법 절차위반한 쟁의행위 포함)에의 개입은 그것이 형법 제324조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쟁의행위 개시 및 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었다 하여도 규약에 정한 권한에 의거한 경우에는(예: 상급단체가 쟁의시 지도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강요라 할 수 없을 것이다.
(2) 변호사의 행위
_ 변호사의 노조설립과정, 쟁의과정에서의 법률적 상담 및 조력행위는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노동상담소의 상담 및 조합원 교육행위
_ 노동상담소에서 노조설립절차 등 법률적인 문제나 노조의 운영방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및 대처방법을 상담해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자의 일반적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노조나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인 요청이나 의뢰, 위임에 의하여 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종'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도 '근로자들이 전문가 등의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바, 노동상담소의 상담행위는 '상담소쪽에서의 적극적인 개입행위'가 아니고, '근로자들이 상담소에 의뢰하여 조력을 받는 행위'라 할 수 있다.
(4) 해고노동자의 행위
_ 노동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고노동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단서 [399] 에 비추어 명백하게 부당하며, 판례의 경향도 적어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계류중에 있는 자는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여 제3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5) 노총 외의 상급단체의 행위 및 상급단체 간부의 행위
_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의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노총 또는 노총 산하의 산별 연합단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병원노련, 금융노련, 언론노련등 단위노조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산별 연합단체들은 복수노조금지조항으로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조항(제3자 개입금지)의 취지가 '노사간 자주적 해결' 및 '노조의 자주성 보장'이라고 하므로 그 취지에 입각하여 자주성을 가진 산별 연합단체이면 위 단서조항에 의하여 제3자 개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_ 또한 상급단체의 구체적인 지시나 결의가 없더라도 연합단체의 간부로서 그 규약상의 권한에 기하여 산하 단위노조에 방문, 현장조사를 하고, 격려를 하거나, 같은 연합단체 산하 노조끼리 상호방문을 하여 인사, 소개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종, 선동 및 이에 준하는 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개입'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_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 1990. 4. 7. 형사2부 판결은 '마창노련 의장'이 '제3자'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시가 없는 점이나, 연설 등을 행한 경우에는 '선동'이라고 반대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미흡하나, 상급단체 간부로서(노총 산하 상급단체의 간부이기도 하다) 산하 노조를 방문, 격려금 등을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제3자 개입이 될 수 없다고 제한 인정한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고, 대법원 1990. 3. 27.특별 3부 판결은 그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 없으나, 그 개입행위의 정도가 적극적인 쟁의지도가 아닌 단순한 격려 또는 농성참가인 경우라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조항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타노조위원장, 타노조원, 학생, 시민 등의 행위
_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쟁의현장에는 가지도 말며 쟁의행위에 관하여는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되어 표현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400]
_ 따라서 '조종, 선동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노조원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범위를 되도록 제한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렇다면 단순한 농성에의 참가나 인사, 개인적인 격려발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연설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농성을 지도한 경우라도 노동자들의 의뢰나 요청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거나 노동자들이 이를 적극 인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자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과의 관계
_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 (제3자라도 무방하다고 해석됨)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금지되는 개입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8) 형사상 위법성의 존재
_ 제3자 개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니라 형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벌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에 형벌을 과할 만한 정도의 형사상 위법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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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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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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