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노동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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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쟁의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쟁의의 일방 또는 쌍방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노동관리부서에 중재를 신청하고 만약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주153)
주153) 노동관리규정, 제14조.
Ⅵ. 노동법 시행에 대한 감독
1. 노동법 시행 감독검사기구
_ 현재 노동법의 시행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부담하는 기구로는 각급 노동조합, 각급 노동행정기관, 및 기업, 사업, 단위의 주관부서, 근로자대표대회, 국가행정 감찰기관, 공상행정관리기관, 기타 유관기관이 거론되고 있다.주154)
주154) 李景森, 前註 2, 272 이하. 학자에 따라 노동조합, 노동행정기관, 주관부서만 언급하기도 한다(史探徑, 前註 9, 373頁 이하).
_ 노동조합은 노동법의 시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조직이다.주155) 노동조합의 감독에 대[163] 한 권리 및 감독검사 방법 등은 각종 노동법규에 명시되어 있다.주156) 근로자대표대회는 기업의 각급 행정 지도간부를 평가 감독하고 상벌 및 임명을 건의 할 권리를 갖는 바, 그중 행정 지도간부의 노동법 시행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등 분야에 대한 상황은 당연히 근로자대표대회의 평가 감독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주155) 李景森, 前註 2, 272頁.
주156) 예컨대, 전민소유제기업법, 제11조; 중국 노동조합헌장, 제26조; 1985년의 노동조합 노동보호 감독검사원 잠정조례, 단위(분공장) 노동조합 노동보호감독검사위원회 업무조례, 노동조합소조 노동보호검사원 업무조례 등의 관련 조항.
_
_ 현재 개체경제, 사영경제의 관리는 상공행정관리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개체단위의 조수, 견습공의 고용, 사영기업의 고용근로관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법 시행 상황도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노동행정기관과 협동하여 관리 감독한다.
2. 노동법 위반에 대한 책임
_ 노동법위반에 대한 책임은 노동법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말하며주157) 민사책임(경제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3가지가 있다.주158)
주157) 史探徑, 前註 9, 375頁. 또는 노동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단위행정지도자가 노동법규를 위반하여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결과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李景森, 前註 2, 277-278頁).
주158) 史探徑, 前註 9, 377頁.
_ 민사책임의 주요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이며, 그 전형적인 예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이다.주159) 행정책임은 기업, 사업단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법규가 금지하거나 또는 기업 사업단위가 법에 의하여 제정된 내부노동규칙이 금지하는 행위를 행하여 야기된 행정상 마땅히 부담해야되는 법적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성질이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구하기에는 부족하다. 행정책임에는 기율처분(紀律處分)과 행정처벌(行政處罰)이 있다.주160)
주159) 同上, 377頁.
주160) 同上, 377-378頁.
_ 형사책임은 기업, 사업단위 지도자 및 근로자가 노동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말한다.주161)
주161) 同上, 378頁.
[164]
Ⅶ. 결 론
_ 중국의 노동법은 1949년 중국이 성립된 이래로 복잡한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되어, 최근에는 상당히 정비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79년 이후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노동법은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율하는 입법에서 먼저 나타나서 국내노동법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_ 중국의 노동법제는 그 기초에 있어서 일반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성격상 중국노동법은 사회주의적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회주의 공유제와 이를 보충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에 상응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규율하는 법의 내용도 각각 다르다. 셋째, 법원(法源)에 있어서도 법률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중요한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은 규범적 작용을 하며, 국가기관 및 기업, 사업단위, 행정의 각 분야는 동일하게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 중국의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준입법권을 갖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_ 전체적으로 보아 중국의 노동법은 다소 복잡하지만 나름대로의 체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이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했던 만큼 그 노동법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잘 정비되고 내용도 근로자지향적으로 되어 있지 않겠느냐하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의 노동법제는 C.K.Chiao가 결론짓는 것처럼 대단히 비조직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 예컨대 많은 노동보험 및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막연하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노동행정기관이 그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주162)
주162) C.K.Chiao. supra note 8, at 355.
_ 중국 노동법에 있어서 그 사회주의적 특성은 여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굳이 사회주의적 특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태도가 그렇고 군데군데 마르크스의 문헌을 인용하는 학자들의 태도에서 중국노동법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더욱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_ 그러나 개체경영단위나 사영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서는 그들이 강조하는 것만큼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근[165] 로관계도 그것이 전체 중국노동법의 일부분으로서, 또 많은 부분이 전민소유제기업의 기준들이 적용되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기업인들은 그의 사회주의적 특성에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_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가 다양한 점을 인식하고, 관련 지방법규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되며, 노동보호, 노동보험,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있어서 전민소유제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의 기준을 확실하게 조사 연구하여 법의 부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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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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