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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실습생이라는 이유만으로[72]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주38)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균등대우원칙과 근로자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용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주38)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그 근로의 실질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수련과정 중에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판결들(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인제학원〉;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7730 판결 〈전남대학병원〉)도 같은 취지이다.
_ 단락를 입력하세요.
_ 정부는 연수생이 본국회사의 소속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로 본국회사의 종업원 자격을 가진 연수생은 극히 적을 것이다. 연수생의 대다수는 입국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본국회사에 취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국내 연수업체에 고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_ 앞으로 문제될 것은 산업연수생들이 지정사업체를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로해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이다. 그 연수생은 불법이탈자이므로 산재보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며, 가령 산재보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쟁점이 생길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야 하나? 아니면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연수생으로서 산재를 당하는 때보다는 지정사업체를 이탈하여 산재를 당하는 때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_ 어쨌거나 산업연수생 제도의 운영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7. 사후구제의 문제
_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력하는 것이 노동행정의 역할[73] 이지만, 불법취로자는 강제출국의 위험 때문에 근로감독기관에 호소하지 못한다. 또한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지방노동사무소에도 영어 등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_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불법취업자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관계공무원은 법률상으로도 강제출국을 조력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불법체류자 등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구법 제77조).
_ 출입국관리법의 위 규정은 일본의 법(入管法 제62조 제2항)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법의 규정은 2차대전 이후 대륙과 일본 사이의 왕래가 빈번하던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手塚和彰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주39)
주39) 手塚和昌, "外國人勞動者", 158면. 1989년까지의 일본 勞動省의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지만, 불법취로자가 다수인 경우 등 노동기준행정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일본 勞動基本法 제105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04조 참조)과의 관계에서 타당하다고 한다.
_ 後藤勝喜는 한 걸음 더나아가 강제출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에 대한 단기체류비자의 발급,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유예, 가석방제도의 유연한 운용 등이 필요하다주40) 고 보고 있다.
주40) 後藤勝喜, "外國人勞動者と勞動關係法規の適用",「季刊 勞動法」, 제164호, 1992, 여름, 23-25면.
_ 구제절차의 정비는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74] 문제인데, 관련되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면 프랑스의 입법례가 매우 시사적이다. 프랑스에서는 산재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이 20% 이상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_ 프랑스에서는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이 성립함에 의해 악법으로 불리던 80년법이 폐지되고 불법체재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규정이 대폭 축소되었다. 내용은 일정한 자(18세 미만의 자, 10세에 달하기 이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기 시작한 자, 혼인 후 적어도 6개월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불란서 국적인 자, 프랑스가 지급하는 산재정기금 수급명의인으로 일시적 또는 항구적 노동능력상실이 20%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노동능력 상실이 20%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정책은 그 외국인과 프랑스와의 유대를 크게 고려하고, 프랑스 국내의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프랑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특징이 있다고 한다.주41)
주41) 關東辯護士聯合會 編,「外國人勞動者の就業と人權」, 1990, 215면.
V. 맺음말
_ 이상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_ 외국인근로자,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근로자가 현재와 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외국인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오랫동안 온존되어 오던 저임금근로가 산업구조의 재조정과정에서 축소되고 있는데,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출현하게 됨으로써, 산업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저임금근로자들의 지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하며, 해외노동력 수입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75]
_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 각부문에서 국제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도 더 늘어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시각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둘러싼 법률문제들과 정책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주38)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그 근로의 실질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수련과정 중에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판결들(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인제학원〉;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7730 판결 〈전남대학병원〉)도 같은 취지이다.
_ 단락를 입력하세요.
_ 정부는 연수생이 본국회사의 소속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로 본국회사의 종업원 자격을 가진 연수생은 극히 적을 것이다. 연수생의 대다수는 입국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본국회사에 취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국내 연수업체에 고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_ 앞으로 문제될 것은 산업연수생들이 지정사업체를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로해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이다. 그 연수생은 불법이탈자이므로 산재보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며, 가령 산재보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쟁점이 생길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야 하나? 아니면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연수생으로서 산재를 당하는 때보다는 지정사업체를 이탈하여 산재를 당하는 때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_ 어쨌거나 산업연수생 제도의 운영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7. 사후구제의 문제
_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력하는 것이 노동행정의 역할[73] 이지만, 불법취로자는 강제출국의 위험 때문에 근로감독기관에 호소하지 못한다. 또한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지방노동사무소에도 영어 등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_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불법취업자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관계공무원은 법률상으로도 강제출국을 조력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불법체류자 등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구법 제77조).
_ 출입국관리법의 위 규정은 일본의 법(入管法 제62조 제2항)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법의 규정은 2차대전 이후 대륙과 일본 사이의 왕래가 빈번하던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手塚和彰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주39)
주39) 手塚和昌, "外國人勞動者", 158면. 1989년까지의 일본 勞動省의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지만, 불법취로자가 다수인 경우 등 노동기준행정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일본 勞動基本法 제105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04조 참조)과의 관계에서 타당하다고 한다.
_ 後藤勝喜는 한 걸음 더나아가 강제출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에 대한 단기체류비자의 발급,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유예, 가석방제도의 유연한 운용 등이 필요하다주40) 고 보고 있다.
주40) 後藤勝喜, "外國人勞動者と勞動關係法規の適用",「季刊 勞動法」, 제164호, 1992, 여름, 23-25면.
_ 구제절차의 정비는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74] 문제인데, 관련되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면 프랑스의 입법례가 매우 시사적이다. 프랑스에서는 산재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이 20% 이상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_ 프랑스에서는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이 성립함에 의해 악법으로 불리던 80년법이 폐지되고 불법체재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규정이 대폭 축소되었다. 내용은 일정한 자(18세 미만의 자, 10세에 달하기 이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기 시작한 자, 혼인 후 적어도 6개월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불란서 국적인 자, 프랑스가 지급하는 산재정기금 수급명의인으로 일시적 또는 항구적 노동능력상실이 20%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노동능력 상실이 20%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정책은 그 외국인과 프랑스와의 유대를 크게 고려하고, 프랑스 국내의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프랑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특징이 있다고 한다.주41)
주41) 關東辯護士聯合會 編,「外國人勞動者の就業と人權」, 1990, 215면.
V. 맺음말
_ 이상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_ 외국인근로자,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근로자가 현재와 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외국인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오랫동안 온존되어 오던 저임금근로가 산업구조의 재조정과정에서 축소되고 있는데,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출현하게 됨으로써, 산업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저임금근로자들의 지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하며, 해외노동력 수입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75]
_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 각부문에서 국제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도 더 늘어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시각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둘러싼 법률문제들과 정책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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