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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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 동기 / 1
GMO란 무엇인가? / 1
개발 배경 / 2
현재 GMO작물의 세계적 추이<ISAAA 발표> / 2
GMO의 과학기술적 측면 / 2
• 유전자재조합 생물체(GMO)의 개발방법 / 2
• 개발목적에 따른 GMO작물의 세대구분 / 3
• 안정성 평가 항목 / 4
GMO의 문제점 / 5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5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6
• 유기농업과의 관계 / 6
•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의 농업 및 식량 독점 가속화 / 7
•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 7
• 도덕적, 윤리적 문제 / 8
정부 정책 및 각국의 상황 / 8
• 우리나라 / 8
• 주요국가 동향 / 9
• 국제기구 동향 / 10

본문내용

안되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을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어 가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 인류의 재산이다.
<사회적 동의가 배제됨>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GMO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여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 정책 및 각국의 상황
우리나라
<관련규정 및 동향>
농림부 : ’99.1.21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 도입
- 의무표시 : 기존의 농수산물과 조성영양가용도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리법에 GMO 조항 신설 검토 중
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거 GMO를 제조,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무.
-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마련 중
- 98.7.31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제정 시행
과학기술부 : GMO를 통합관리 할 국가통합기구 설립과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 규정일원화 제안
환경부, 산업자원부 : GMO 관리가능토록 환경보호법 및 특허법 개정준비
주요국가 동향
<미국>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법에 의거 관리.
미국은 GM작물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GMO는 향후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 - FDA, USDA, EPA 등의 평가결과 GMO가 기존 농산물과 동등하다는 입장
미연방 FDA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에 식품에 대한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GM식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96년 개발자의 사전승인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GMO의 안전성 평가 후 시판 허용. GMO의 경우 특별한 표시가 필요 없다는 입장
<일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생산 분야는 농림수산성에서, GMO의 안전성분야는 후생성에서 관리
91년 후생성이 제정한 “재조합 DNA 기술 응용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지침”과 “재조합 DNA 기술 응용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지침”에 의거 제조, 판매 및 수입 허용.
안전성이 확인된 GMO는 식품위생법상 표시가 필요 없다는 입장

97년 “새로운 식품 및 식품성분에 관한 EU 규칙”에 의거 관리 및 2종 GMO 농산물 허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식품에는 의무적으로 표시의무. 단, 관행의 식품과 비교하여 볼 때 성분, 영양가 등에서 동등한 경우는 표시의무 없음.
'98. 5.26, EU 이사회는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식품의 labelling 규정 채택
’98. 6월, EU는 GMO 식별 법으로 PCR법을 공식인정
<영국>
GMO 관련 업무를 농수산식품부와 보건부가 관장
’99.3월 식품표시규정에 GM콩, 옥수수 식품의 상표표시 의무화 조치
’99.6.14 환경부 GM작물 감독수행 과학기술위원회 구성 : 향후 4년간 GM작물관리
<캐나다>
식품 및 의약품 법에 의해 GMO 포함 모든 새로운 식품을 관리하며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성, 독성물질 함유여부 등 검토 후 승인. 97년까지 총 22종 GMO 농산물 승인
95년 제정된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생산된 신규식품의 표시에 관한 지침”에 의해 알레르기 유발 등 안전성 위험성이 있거나 기존의 식품에 비해 성분이나 영양측면에서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이외는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음.
<호주, 뉴질랜드>
의무적 표시시행 법안이 미국의 무역보복위협으로 정부 측 반대로 부결(99.8.19)
기존식품과 맛영양 또는 사용법이 본질적으로 다른 식품에 대하여 표시의무화(99.8 호주, 뉴질랜드 식품규격기준 개정)
국제기구 동향

'96년 FAO/WHO 합동 생명공학기법 및 식품안전 전문가 회의결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 -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강력한 식품규제가 필요하며, 실질적 동등성에 근거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성이 있는 생물체에서 유전자를 취할 경우 도입된 유전자로 인한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을 권고

기존 식품과 상이하거나 새로운 물질이 존재하여 알레르기 등 건강에 악 영향 또는 윤리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GMO에 표시 논의 중이나 미국-EU 간 이견으로 최종결론 나지 않음.

82년부터 생명공학기법의 산업적 이용에 따른 위험성 검토시작. ’92 및 ’93년 생명공학기법의 안전성에 대한 유의사항 및 생명공학기법을 이용제조된 식품의 안전성평가 개념과 원칙을 확립

UNEP의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한 생명공학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시 안전성확보 위한 준수사항 규정. GMO 교역 시 표시의무에 대하여 선진국은 반대, 개도국은 지지.
※ 참고자료
『생명의 위기』. 윤정로 외. 2001. 푸른나무
『위험한 미래 : 유전자조작식품이 주는 경고』권영근 편. 2000. 당대
【유전자 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 연대】http://www.antigmo.wo.to
【한국 유전자검사 센터】http://www.kgac.co.kr
【식품 의약품 안전청】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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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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