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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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글머리에

II. 사건의 개요

III. 판결의 요지

IV. 평 석

V. 맺음말

본문내용

단체행동의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게 된다.주40)
주40) 임종률, 앞의 논문, 422면.
_ 한편 좀 더 세부적인 해석문제로서,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와 그 기간중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에게 지급된다. 다수의견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의 해석에 있어서 문구상 표현과 정근수당의 일반적인 성질을 근거로 하여 그때부터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여 온 자로 해석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운영규정이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주41) 그런데 피고조합 운영규정에서는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 즉 결근자 등도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그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근수당은 근로시간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업근로자는 결근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결국 사용자로서는 파업참가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도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주41) 하경효 교수는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지급요건을 사실상의 연속적인 노무제공으로 보면서도, 파업기간동안 정근수당을 비율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정근수당의 임금으로서의 성질, 파업중의 근로관계의 내용 및 헌법상의 쟁의권의 보장의의에 비추어 보다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경효, "파업참가근로자에 대한 정근수당지급", 53면 참고.
V. 맺음말
_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근로계약의 본질, 임금의 구조에서부터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사사건건[496] 대립하고 있다.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의사해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던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여 전통적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회귀하였다. 근로계약의 특수성은 무시되고 근로계약은 민법의 고용계약으로 환원되었다. 실무가와 학계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던 종전의 대법원판결은 그동안에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고 말았고, 그 과정의 언저리에는 종전 대법원판결에 대한 재계의 반발, 특히 전 노동부장관의 노동부지침변경에 대한 언론, 재계, 타정부부처 등 전방위적 공격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영삼정부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노사분규를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와중에서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추는 사용자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져 갔다.
_ 물론 선진제국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었고, 그 이론적 근거로서 근로계약정지설이 체계화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되고 있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노동조합의 파업기금이나 당해 노사간의 약정 또는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근로자의 생활비전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주42)
주42) 독일에서는 파업참가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쟁의기금에서 대체로 총임금의 3분의 2를 지급하고, 쟁의종료 후 노사간의 협정으로 쟁의기간 중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파업기금을 적립하여 파업기간 동안에는 생계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김선수, 앞의 논문(상), 124면 이하 참고).
_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지도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조합비징수제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쟁의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도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쟁의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합원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어 그로 말미암아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판결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497]
_ "임금 외에 다른 생계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생계곤란은 정당한 쟁의권행사를 포기하도록 압박할 것임은 자명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약화시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대등한 협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근로자들이 파업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대비할 수도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조직형태가 아닌 기업별 조직형태로 규정하고 있어(노동조합법 제13조) 파업기금의 형성이 곤란함은 물론 그 규모가 영세하여 파업기금에서 파업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예는 거의 없고, 더욱이 우리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제3자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파업중인 노조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진제국에 비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제반 사회보장제도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_ 이와 같이 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은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노동현장에서 수용되기까지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 선고된 전원합의체판결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하급법원을 구속할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맥락하에서 전원합의체판결의 일부결론은 발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는 임금일체설이다. 이 입장을 의사해석설적 견지에서 보완해 보면, 파업참가근로자와 결근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보다 분명해지고, 파업참가근로자들에게 사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금 중 소위 생활보장적 부분을 정부가 아닌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도 자명해진다. 나아가 근로자로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당당히 생활보장적 항목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사용자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광범위한 업무명령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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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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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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