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생애와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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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의미는 적어도 전통적인 독일 법철학, 즉 '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자연법적인 맥락에서 카우프만의 법철학은 거의 마지막 보루로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최근의 독일 법철학 문헌들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바이지만, 칸트와 헤겔이나 혹은 훗썰이나 하이덱거의 철학을 논하고 이에 근거해서 '正[153] 法'의 실질적인 내용을 탐구하는 논문들은 거의 찾기 힘들다. 그 대신 언어철학 혹은 논리학 등을 중심으로 한 '법이론'이나 아니면 법의 사실적인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해내는 '법사회학' 등만이 널리 주장되고 있다.주55)
주55) 이와같은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enwechsel)은 특히 형법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점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Hassemer, 독일법철학과 형법의 전통, 한림법학 FORUM 제1호, 141면 이하참조.
_ 그렇다면 이와같이 새로운 법철학의 풍토는 단순히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옷일 뿐인가?
_ 사실 법철학사상이 그때그때의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정신사적 귀결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차 대전 이후 '법'에 윤리적인 기초를 마련하려던 시도들이 '자연법'의 논쟁으로 치달았고, 또한 점차 사회가 안정화 되어가자 이제는 판결 안에서의 구체적인 법의 실현과정에로 그 촛점이 모아진 것도 시대적인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독일의 법철학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법존재론'으로부터 '법인식론'으로, 그리고 '법철학'으로부터 '법이론'으로의 발전은 그와같은 시대적인 요청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요컨대 이제는 철학적 혹은 형이상학적 체계로부터 연역되는 법철학적 명제를 가지고는 구체적인 법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회의가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법현실을 설명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독자적인 법적 사유방식들을 구상하려고 든다. 다시 말해 '법이론', '법사회학' 그리고 '법적 논증이론'들은 전통적인 자연법적 문제설정들을 거부하고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법 고유의 사고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다.주56)
주56) 이 점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Neumann, Juristische Argementationslehre, S. 13 ff.참조, 또한 법적 논증이론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장영민, 법, 이성, 논의, 「유기천 박사 고희논문집」, 1988, 708면 이하. 윤재왕, 법적 논증이론과 절차적 정의, 「법과 사회」 제5호, 1992, 213면 이하참조.
_ 그렇다면 이러한 제반현상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점에 관해 카우프만의 법철학으로부터 무엇을 배[154] 울 수 있는 것인가?
_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법철학은 아직까지도 '자연법인가 아니면 법실증주의인가'라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또 한편 잘못되기도 한 양자택일식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이러한 양자택일식의 맥락에서 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찾으려는 자연법적인 노력은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하겠으나 그러나 또한 우리의 정신사적 맥락에도 기인하는 현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법사상은 실질적인 '정법'의 내용을 항상 윤리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려고 했으며, 그 결과 법은 윤리를 실현시키는 이차적인 규범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서구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 같으며,주57) 사실상 이와같은 근거에서 독일의 관념론에 근거한 전통적인 자연법론들은 비록 그 시대적인 맥락이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친숙한 것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분석적인 사고, 방법론적인 관점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법실증주의자들의 자유주의적인 기반들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고 법에 고유한 사고영역을 발전시킬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즉 법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일반조항적인 자연법적인 원리를 원용하는 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개별사태에 적합한 법적 논증형태들을 발견하는 가운데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함으로서 한편으론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법적 원리를 논하는 법철학과 다른한편 구체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조작적인 개념들을 사용하는 법실무간의 엄청난 괴리를 이제는 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요컨대 법의 '합리화'는 우리에게 언제 시작될 것인지?주58)
주57)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문헌으로는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 수용사」, 박영사 1982 참조.
주58) 특히 형법의 분야와 관련된 이러한 '합리화'의 문제에 관해서는 김영환, 독일형법의 계수에 따른 실천적 문제들, 「철학과 현실」, 1992년 봄호, 254면 이하 참조.
[155] _ 생각건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카우프만의 법철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의 빼어난 문체나 혹은 그의 자연법적인 전통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시대에 맞는 법', '올바른 법'으로 향한 그의 불굴의 집념일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 되던간에 '법의 존재론화' 혹은 '절대화'에 대한 영원한 그의 경고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그의 법철학을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주59)
주59) 사실상 우리나라에 소개 된 Kaufmann의 법철학사상은 주로 그의 법존재론적 시기에만 관련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Kaufmann의 해석학적인 착안점 및 그 결실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_ 이미 이 글의 처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카우프만의 법사상이 지니는 위대한 점은 또한 이 점은 그의 끊임없는 번민이기도 한데 이렇듯 시대의 유행과는 무관하게 법의 실질적인 내용의 측면과 법의 실현과정이라는 절차적인 측면을 서로 상호보충하는 법의 양면적인 요소로서 언제나 상호 긴장관계속에서 파악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법의 요소중 어느 한쪽만이 강조될 경우, 법 뿐만이 아니라 그 법의 중심에 있는 인간의 현존재성이 잘못 해석되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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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4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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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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