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법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16가지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비례의 법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16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준과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과 기대가능성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인사원칙에 반하거나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제58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자, 90마671 결정(동지)
12.
대법원1985.11.12.선고85누303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54]
[판시사항]
01.면허취소처분에있어서재량권의한계
【판결요지】
01.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7조
13.
대법원1985.1.29.선고84누516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1)특204,공1985384]
[판시사항]
01.경찰공무원징계령소정의서면통지아닌구두의출석통지를받았을뿐이나징계위원회에출석진술한경우동징계절차의적법여부
02.징계양정에있어서재량권의한계
【판결요지】
01.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등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을 가지고 동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84.5.15 선고, 83누714 판결
02.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3조 제2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3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4.
대법원1983.6.28.선고83누94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3,1145]
[판시사항]
01.예비군동원훈련도중군무이탈한공무원에대한해임처분과재량권일탈
【판결요지】
01. 공무원이 예비군 동원훈련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원칙에 어긋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5.
대법원1982.9.28.선고82누2판결
행정처분취소,영업정지처분취소[집30(3)특178,공19821092]
[판시사항]
01.식품등제조,판매,영업정지처분과항고소송
02.식품위생법위반을이유로한영업정지처분시교량해야할제이익
03.보건사회부훈령제236호의법적성질
04.영업정지처분이적정한영업정지기간을초과하여서위법한경우그초과
부분만을취소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01. 원고가 식품, 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쏘세지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득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정지처분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02.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영업정지 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식품위생법상의 공익목적과 영업정지 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03.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는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볼수 없고 상급 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04.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참조판례 1982.6.22 선고, 81누 375 판결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16.
대법원1982.2.23.선고81누7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특065,공1982387]
[판시사항]
01.공유수면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지의여부(적극)
02.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재량권을일탈한예
【판결요지】
01. 공유수면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은 그 신청인에 대한 현재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소극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02.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한 예
참조조문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4.09.14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0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