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시대의 법윤리적 쟁점과 법정의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생명공학시대의 법

II. 생명윤리문제와 법의 한계

III. 생명공학을 둘러싼 사회적·윤리적 쟁점들

IV. 개별생명공학영역에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들

V.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합리적 법정책

본문내용

부적합하다.
_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사법정의모델에 적합한 생명과학기술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비교적 정교한 전문지식이 덜 요구되는 당사자들간에 다툼은 치열하나 실재로는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은 아닌 경우, 그리고 설사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그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은 분쟁에 적합하다. 인공수정이나 대리모문제를 포함하는 생식보조기술이나 각종 생명연장 내지 유지술과 관련된 문제 등이 이에 적절한 범주라 하겠다. 이 분야들은 중요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는 입법자들에게 이 분야까지 해결해 달라는 것은 무리이며, 일반적으로 상상은 잘 되지만 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만큼 실재 문제거리가 많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_ 입법적 대응은 선거에 의한 민의의 대변자가 사법절차에서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아 장래의 대비책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유전공학기술문제에 포괄적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이 야기할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정책이 요구될 때 그리고 행위통제의 확실성, 기준마련 등이 요구될 때 입법모델은 추천할 만하다. 그리고 사법처럼 일이 벌어진 후에야 작동하는 법기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둘러싼 문제에 더 적절한 대응책일 수 있다.
_ 그러나 생명과학기술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입법모델은 너무 투박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 사실에 막상 적용하고자 할 때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무수한 변수들 때문에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법을 만드는 데 드는 긴 절차, 무수한 노력, 경비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들여 법을 일단 만들고 나면 그 이슈를 가까운 장래에 계속 추적, 재언급하게 되지 않는다.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기가 힘든 것은 물론이다. 요컨대 이 경우 법은 일종의 '알리바이 기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과학발전의 어느 한 단계에서 법이 묶이고 마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주44)
주44) Roger B.Dworkin, 앞의 책, 12면 이하 참조.
_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는 본격적인 유전공학분야는 세밀한 입법으로 규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낙태 및 태아조직이용 등 건전한 사회정책과 이에 따른 행위규제가 필요한 경우는 입법에 의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 _ 입법을 시도할 경우 가능한 한 개별적인 최소규정의 전략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제재의 정도가 가볍고 낮은 법단계부터 가동시켜 서서히 높여 가는 것이 좋다. 기술의 적용이 인간과 사회에 미칠 종국적인 제반 위험이나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심각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우선은 규제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입법에 있어서 절제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형사입법이나 헌법 등을 통한 대응은 아주 둔중한 무기로써 신중하게 가동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_ 독일의 형법학자 알빈 에저(Albin Eser)도 유전공학에 관한 법적 제재장치를 그 위험성 및 사안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가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주45)
주45) Albin Eser, "Genetik, Gen-Ethik, Gen-Recht?", Genforschung-Fluch oder Segen?, 251면 이하 참조.
_ 에저는 또 입법전략에서 몇 가지 충고를 주고 있는데 우선 일반적인 연구법형태가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개별규정방식이 좋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후자쪽을 추천하고 있다.주46)
주46) Eser, "Recht und Humangenetik. Juristische Uberlegungen zum Umgang mit menschlichem Erbgut", Die Verfurung durch das Machtbare, P.Koslowski 외 편, Stuttgart, 1983, 131면 참조.
_ 그는 그 이유로서 첫째, 구체적 개별규정방식에 의함으로써 일체를 섣불리 무차별적으로 규제하게 되어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기는 위험스러운 발전을 지양할 수 있고, 둘째, 개별적 규제를 통해서는 먼저 이와 함께 제공되는 구체적 데이터를 기초로 경험을 모아서, 후에 더 용이하고 내용적으로도 합당한 일반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 셋째, 유전학의 연구영역마다 규율의 필요성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_ 행정적 대응방법은 특정한 전문영역에 한정하여 제재 및 감독이 필요한 때 고려될 수 있다. 이 모델은 규제할 대상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되는 방법으로써 기술적이고 복잡한 규제양상을 이룬다. 연구기관이나 기술기관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일련의 통고의무, 등록의무를 지우거나, 유전자재조합지침 등을 작성하거나 안전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유효한 모델로서 경우에 따라 입법적 작용과 사법적 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연성도 가진다.
_ 생명공학이 야기하는 문제에 법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전문법원으로서 이른바 '과학법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201] 다.주47)
주47) Roger B.Dworkin, 앞의 책, 166면 참조.
_ 이는 주로 과학기술분야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관들의 전문성부족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지식의 부족문제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문제가 제기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문제들은 전문법원에 의하더라도 그대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전공학 등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의 응용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모든 위험이 예측될 수 없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든 경우도 많은 만큼, 더 과학적인 모델이 합의를 더 잘 이끌어내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셈이다. 요컨대 과학적 진리판단과 그것이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사실 앞에서 언급한 국가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실제로 '과학법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4.09.14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