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과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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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槪 觀
_ 1. 아파트의 意味
_ 2. 아파트建設의 세 가지 가능성
_ 3. 住宅建設促進法상의 計劃段階

_ Ⅱ. 正式의 아파트建設事業
_ 1. 제1차계획단계: 아파트단지의 위치·면적 확정
_ 2. 제2차계획단계: 事業計劃의 承認

_ Ⅲ. 事業計劃承認의 本質
_ 1. 集中效와 事業計劃承認
_ 2. 事業計劃承認時 고려할 사항과 計劃裁量

_ Ⅳ. 單純事業計劃承認과 環境權
_ 1. 單純事業計劃承認의 意義
_ 2. 單純事業計劃承認과 建築許可
_ 3. 單純事業計劃承認의 問題點
_ 4. 單純事業計劃承認의 違憲性

본문내용

것이다. 동법은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주거난의 완화라는 목적을 위해 계속적인 절차의 완화 및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현재 주거지역내 單純事業計劃承認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은 1987년 말의 일이었다주48) . 그러나 이러한 단순사업계획승인은 법률의 체계상 모순 때문에 예외적인 簡易節次의 모습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적인 事業承認의 일종이 되었고(동법 제33조), 따라서 법률상으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
주48)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 제10권, 9512쪽 주요골자 3. 및 법제연구원,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25권 건설(2) 제862-42쪽 참조. 이는 주택건설사업상의 절차를 개정함으로써 달성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3조의4를 추가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_ 주거지역내 단순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기존의 住居地域내 주민들 더 나아가[127] 전체 도시주민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불이익은 경우에 따라, 즉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이 정하는 한도를 넘어 제약되는 경우에는 헌법위반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국민의 環境權이 위치한다.
_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1항), 그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렇게 보장되는 환경권은 자연환경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生活環境도 포함하는 것이다주49) . 물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국민이 누리는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형성하는 환경을 통해 비로소 얻어지는 측면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환경권의 내용형성을 법률에 맡기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2항이다주50) . 이처럼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하지 않는 한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권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에 의해 具體的으로 保障된 環境權이라면 앞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주4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606쪽.
주5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422쪽.
_ 도시내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都市計劃法이다. 도시계획법은 도시내 토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用途地域制 都市計劃이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란 도시전체를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구획하고 그 지역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를 제한함으로서 도시의 균형잡힌 성장과 원활한 기능, 토지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도시계획이다. 그리고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_ 이처럼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정한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역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環境權은 헌법 제35조 및 이를 具體化하는 都市計劃法을 통하여 강하게 보장되는 권리이다주51) . 주거지역내 주민이 갖는 환경권은 자신의 주거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을 권리, 집안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을 권리 등을 위시하여, 주거[128] 지역이 주거생활을 위한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의 혜택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가 이미 기존의 것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던 것이라면, 이에 대한 무차별적 제약을 초래하는 아파트사업계획의 승인제도는 경우에 따라 국민의 環境權을 침해하게 된다. 물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므로, 일정한 범주의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경우라면,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도 이를 受認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生活環境과 관련하여 법률이 국민에게 일정한 침해행위의 수인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비례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51)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받을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판결).
_ 그러므로 만약 특정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을 위하여 底層 중심의 주거지역에 2-3동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허용하는 단순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이 주거지역의 단일성을 상실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기반시설의 기능에 무리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環境侵害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다. 특히 개발대상토지가 녹지 또는 이에 준하는 기능을 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단순사업계획승인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다른 경우보다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침해가 극단적인 경우라면, 사업계획승인이 아무리 주택건설촉진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 하여도 憲法違反이라 판단되어야 한다.
_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단순사업계획승인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그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수단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계획승인을(동법 제33조) 반드시 제1차계획과 연계시키고, 가능한 한 아파트지구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사업계획승인이 연계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명시적인 조항을 통해 제1차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면 될 것이다.
_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건설을 주거지역내에서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건설' 그리고 '아파트를 통한 주거난 해소'라는 대립되는 이익은 장기적으로 조화로운 均衡點을 찾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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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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