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 序
二 不法行爲와 國際犯罪
三 個人의 國際犯罪
四.結 論
二 不法行爲와 國際犯罪
三 個人의 國際犯罪
四.結 論
본문내용
이 戰爭犯罪를 國際犯罪로 觀念한다는 것은 그의 犯罪事實이 人類的 人道的 非行에 있다는 點에서 上述한 海賊行爲 集團殺害와 같이 考慮된 것이며 國際法의 體系에서 그것이 「國際法上의 犯罪」라고 理論化할 수 없다고 본다.
四. 結 論
_ 上述된 바에 있어서 「國際法上의 犯罪」와 「國際的犯罪」와 名義上 區別하여 觀念할 必要가 있다. 前者는 國際法의 體系에서 理論構成할 수 있고 또한 國際不法行爲와 같이 國際違法行爲의 構造에서 綜合的으로 考察하는 것이 妥當性이 있고 後者는 一般的條約에 의하여 國內法措置에 의하는 理論構成이 妥當하다고 본다.
_ 現代國際社會의 構造에서는 國際的犯罪事實인 人類 平和 人道에 대한 犯罪에 대한 處罰對策은 各國의 刑法의 一律的規定 즉 刑法의 國際的犯罪의 規定에서만 現實性이 있으며 妥當可能性이 있다. 그의 各國의 刑法的措置는 一般的條約에 의한 義務的立法化에서 實現된다. 刑法의 國際化의 運動은 現代國際生活에서 緊要하여 그의 事項이 人類的 平和的 人道的 道德的 非行인 경우에는 國際社會의 共通的 一般的 또는 普遍的信念에서 處罰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犯罪事項은 人類的使命에서 各國家가 共通的으로 刑法에 規定할 必要가 있다고 믿는다.
_ 現代國際法上의 犯罪理論에 서서 個人을 對象으로 하는 理論構成은 世界法的解釋이다. 個人은 國際法體系에서 「國民」이며 決코 國家外의 自然人은 아니다. 個人의 保障 또는 處罰은 國內法에 의거할 따름이고 國際法의 對象이 아니다. 國際法은 條約에 의하여 各國民의 個人的保障과 處罰이 關與할 따름이다. 一般的條約의 體制에서 個人은 國際法律關係에 關與하게 된다(一九六一 一 四).
四. 結 論
_ 上述된 바에 있어서 「國際法上의 犯罪」와 「國際的犯罪」와 名義上 區別하여 觀念할 必要가 있다. 前者는 國際法의 體系에서 理論構成할 수 있고 또한 國際不法行爲와 같이 國際違法行爲의 構造에서 綜合的으로 考察하는 것이 妥當性이 있고 後者는 一般的條約에 의하여 國內法措置에 의하는 理論構成이 妥當하다고 본다.
_ 現代國際社會의 構造에서는 國際的犯罪事實인 人類 平和 人道에 대한 犯罪에 대한 處罰對策은 各國의 刑法의 一律的規定 즉 刑法의 國際的犯罪의 規定에서만 現實性이 있으며 妥當可能性이 있다. 그의 各國의 刑法的措置는 一般的條約에 의한 義務的立法化에서 實現된다. 刑法의 國際化의 運動은 現代國際生活에서 緊要하여 그의 事項이 人類的 平和的 人道的 道德的 非行인 경우에는 國際社會의 共通的 一般的 또는 普遍的信念에서 處罰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犯罪事項은 人類的使命에서 各國家가 共通的으로 刑法에 規定할 必要가 있다고 믿는다.
_ 現代國際法上의 犯罪理論에 서서 個人을 對象으로 하는 理論構成은 世界法的解釋이다. 個人은 國際法體系에서 「國民」이며 決코 國家外의 自然人은 아니다. 個人의 保障 또는 處罰은 國內法에 의거할 따름이고 國際法의 對象이 아니다. 國際法은 條約에 의하여 各國民의 個人的保障과 處罰이 關與할 따름이다. 一般的條約의 體制에서 個人은 國際法律關係에 關與하게 된다(一九六一 一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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