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 canonicum의 범죄이론이 현대형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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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一. Jus canonicum의 本質
_ 二. 發展過程
_ 三. 精 神
_ 四. 現代刑法에 미친 影響

본문내용

으나 完遂하지 못한 境遇를 未遂犯이라 한다.
_ 犯罪行爲가 그 本質上 完遂가 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行爲者가 그 計謀를 抛棄하였거나 그 方法의 不適當 等으로 因하여 그를 完遂하지 못한 境遇는 이를 未遂犯이라 하며(着手 未遂=contus delicti),
_ 行爲가 그 本質上 旣遂가 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行爲者의 本意아닌 다른 事由로 因하여 完遂가 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結果가 發生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이를 實行未遂라 한다(缺效犯=delictum frustratum). 前者는 旣遂犯보다는 責任이 輕하나 旣遂에 接近하는 程度에 따라 그 責任의 輕重이 相異하며, 後者도 亦是 旣遂犯보다는 그 責任이 輕하나 前記着手未遂보다는 責任이 重하다.
_ 그러나 行爲者가 犯罪의 實行에 着手하였으나 自意에 依하여 그 行爲를 中止한 境遇에 있어서 萬一에 그로 因하여 아무런 損害와 「스캔달」이 없는 境遇에는 그 責任이 完全 免除된다(中止犯=Spontanea destitulio delicti).주21)
주21) conf. ibidem, p. 586. Canon 2212 2213.
_ 三. 共犯 共謀하여 犯罪行爲를 現實的으로 分擔한 者는 그 責任을 減輕하는 다른 事由가 없는 限 同一한 責任을 진다.
_ 共犯에 있어서는 犯罪의 主謀者뿐 아니라[53] 그를 實行케 하거나 또는 어떠한 模樣으로라도 加擔한 者는 그 協助없이는 犯罪가 이루어질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그 主謀者와 同一한 責任을 진다(共同正犯, 敎唆犯=coautor, instigator, provocator). 그러나 犯罪行爲에 對한 敎唆的 影響力을 完全히 效果的으로 撤回한 者는 離 正犯이 다른 特定事由로 因하여 그 犯罪를 實行하였다 하더라도 敎唆者는 免責된다.
_ 共犯에 있어서 犯罪의 實行을 單純히 幇助한 者는 그 幇助行爲가 없어도 犯罪가 實行될 수 있었던 境遇에 限하여 그 責任이 前者에 比하여 輕하다(幇助犯=auxiliato).
_ 實行된 犯罪에 對한 讚揚, 藏物의 分配, 犯人의 隱匿, 居所提供 等과 같이 이미 實行된 犯罪에 隨伴하는 行爲 等은 이에 對한 다른 處罰規定이 있으면 勿論 새로운 犯罪를 構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後的 幇助行爲는 行爲 以前에 犯人과 共謀가 없는 限 前記 共犯과는 關係없다.주22)
주22) conf. op. ante cit. p. 585 586. Canon 2209 1 7.
_ 共犯者(Canon法 第二二O九條의 一 三項)는 그 犯罪行爲로 因하여 發生한 諸般損害를 補償할 義務를 진다.주23)
주23) conf. op. a. cit. p. 586. Canon 2211.
_ 四. 累犯 本法에서 累犯(recidivus)이라 함은 確定裁判에 依하여 處罰을 받는 者가 同種類의 犯罪를 거듭 犯함으로서 그에 對한 惡性이 아직 남아 있다고 賢明하게 推定할 수 있는 境遇를 말하는 것으로서 責任을 加重한다. 다른 種類의 犯罪라도 여러 차례 犯한 者는 이에 準한다.주24)
주24) conf. op. a. cit. p. 584 585. Canon 2208 1 2.
_ 著者 大邱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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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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