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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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犯罪豫測의 意義와 問題狀況
二. 犯罪豫測法의 分類
三. 豫測表의 硏究와 그 問題點
四.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豫測表 硏究

본문내용

判斷과 그 다른 하나인 人間行動科學의 專門家의 科學的 判斷과의 關係에 관하여 言及해둘 必要가 있다. 즉 오늘날의 犯罪人處遇制度下에 있어서는 犯罪豫測과 같은 科學的 專門判斷이 要請되고 따라서 人間行動科學의 專門家가 刑事司法의 分野에 여러 職種으로 從事하게 되는데, 具體的인 處遇의 決定에 있어서 法官의 法律的 判斷과 專門家의 科學的 專門判斷中 어느 것에 優位性을 認定할 것이며 어떻게 이를 調和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그것이다.
_ 科學專門家의 立場에서는 人間行動과 그 人格的 環境的 要因間의 메카니즘에 관한 科學的 法則性이 이미 알려져 있고, 이를 明白히 하는 科學的 手段이 確立되었다는 前提에서 科學調査의 결과 最適이라고 認定되는 處遇 이외에는 選擇의 餘地가 없다고 보는 것이 論理的 歸結일 것이며, 그렇게 볼 때에는 專門家의 科學的 專門判斷이 法官의 法律的 判斷보다 優位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人間行動의 科學的 法則性에 관한 現在의 學問水準이 科學者 自身에 의하여도 社會的인 信賴를 充分히 얻을 수 있을 程度로 發達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社會가 强制力으로써 矯正코자 하는 犯罪 또는 非行은 科學的 眼目에서의 犯罪 또는 非行의 全部가 아니라 當該 時代의 當該 社會에 있어서 各種 多樣한 價値觀念에 의해서 選擇된 行爲만이므로, 그 處遇形式의 決定에 있어서도 科學的 判斷만을 絶對視할 것이 아니라 當該 社會의 文化的 倫理的 社會的 基準을 綜合하여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現行法上 調査前置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少年法에 있어서는 調査官의 意見이 法官의 決定에 反映될 것을 當然히 前提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法律上 理由가 있을 때에는 調査官의 見解를 전혀 無視할 수도 있는 것처럼 法官의 法律的 判斷이 優位性을 保持하고[441] 있다. 그러나 立法論으로서는 장차 處遇의 個別化라는 見地에서 人間行動의 科學的 諸原理에 基하여 處遇判斷을 行하도록 審判過程으로부터 調査過程을 完全 分離하고 調査機關을 獨立하며 科學專門家의 必要的 附添人制度를 두는 등의 立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現行의 制度下에서도 犯罪人의 處遇에 관한 終局的 判斷을 하는 立場에 있는 法官은 專門家의 科學的 專門判斷을 理解 내지 尊重하도록 努力할 것이 要請되며, 人間行動科學의 專門家는 人間行動의 科學的 法則性을 더욱 明確히 함으로써 社會一般의 信賴를 增大시키도록 努力하는 同時에 非專門家에게는 當該 分野의 理解가 전혀 不可能하다는 것과 같은 獨善的 觀念을 形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法律家와 科學專門家가 각각의 機能에 대한 相互理解의 바탕위에서 協同作業을 行할 경우에만 참으로 適切하고 有效한 犯罪人處遇가 이루어질 것이다.주37)
주37) 松本時夫, "刑事政策の擔い手とその役割(二) 一人間行動諸科學の專門家一"; 前揭, 刑事政策講座 1卷 pp.207 224 참조.
四.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豫測表 硏究
_ 우리 나라의 刑事司法에 있어서 現行 制度下에서도 犯罪豫測 내지 豫測表의 硏究는 緊要한 課題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刑法에 있어서는 量刑의 條件으로 「犯人의 年齡 性行 智能 環境, 犯行의 動機 手段, 犯行後의 情況」 등을 參酌하도록 規定하고 있고(刑法 第51條), 少年法에는 調査官에 의한 調査를 規定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精神科醫師, 心理學者, 社會事業家, 敎育家 등 專門家의 診斷과 意見 및 少年院에서 行하는 鑑別의 結果」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少年法 第11條), 또 行刑法과 假釋放審査基準에서는 假釋放審査의 基準으로 「遺傳, 責任觀念, 勞動能力, 犯罪時 年齡, 犯數, 家庭의 良否, 釋放후의 歸住地」등을 列擧하고 있다(行刑法 第51條).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犯罪豫測의 必要性이 論議되고 具體的으로 豫測表가 作成된 것은 1960年代에 들어와서였다. 最初의 豫測表로는 金箕斗[442] 敎授에 의하여 Glueck의 方式에 따른 早期非行豫測表와 眞性非行少年識別表가 1967年에 發表되었으며,주38) 그 해에 靑少年保護對策委員會가 非行問題 調査分科委員會를 設置하고 非行危險性 判定表를 作成하기 위한 硏究에 着手하여 1971年에 「非行性豫測表」주39) 가 發表되었는데, 이는 全國 少年警察班에서 公式的으로 適用하도록 되었다.주40)
주38) 金箕斗, 韓國少年犯罪 硏究, 1967.
주39) 金鍾國 등, 少年非行의 豫測, 1973.
주40) 犯罪豫測에 관한 우리 나라의 硏究資料로는 이밖에 愼鎭揆, "現代的 刑事法制의 合理的 運營을 위한 再犯豫測表", 成均館大學校 社會科學誌, 第4卷, 1966, pp.122 145; 仝, "글륙크 早期非行豫測表: 潛在的 非行少年早期識別法", 1962; 및 仝, "「글륙크」 犯罪豫測表 槪觀", 法政, 1962年 8 10月號가 있다.
_ 우리 나라의 犯罪人處遇制度는 世界的인 刑事政策의 思潮에 따르지 못하고 落後狀態에 머물고 있어 筆者는 여러차례 그 改善方向을 提示하고 具體的으로 保護觀察制度와 保安處分制度의 導入 및 更生保護制度의 擴大 改善을 主張한 바 있다.주41) 現在에 있어서도 豫測表 硏究의 必要性은 切實한 바이지만 이들 社會內處遇制度와 保安處分制度가 導入되면 處遇의 個別化와 科學化의 要請이 더욱 擴大할 것이므로 이에 對備하여 豫測表硏究가 本格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方法에 있어서는 個人의 硏究成果에 依存할 것이 아니라 國策的인 立場에서 犯罪問題硏究所와 같은 硏究機關을 設立하여 犯罪原因의 科學的 究明과 함께 우리나라의 社會文化的 背景에 적합한 신빙성있는 各種 豫測表를 作成할 수 있도록 支援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相對的인 問題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科學處遇 不在의 風土에 있어서는 批判보다는 먼저 肯定的 姿勢로 受容하는 일이 더 時急하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豫測表硏究와 함께 그와 關聯되는 制度的 構想으로서 이미 서울에만 設置된 少年鑑別所의 全國的 擴大와 判決前 調査制度의 採擇도 主唱해마지 않는다.
주41) 前揭 拙稿 및 拙稿, "保安處分制度의 硏究 그 採擇에 관한 輿論調査를 中心으로", 司法行政, 1975年 8 9月號; 仝, "우리 나라 更生保護制度의 改善方向", ibid., 1974年 3月號: 仝, "刑法改正을 위한 犯罪人處遇法의 硏究", 省谷論叢 第7輯, 197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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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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