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산업 규제정책 연구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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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 산업 규제정책 연구 사례발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의 실패
1. 시장 실패의 요인
(1) 통신서비스의 외부성
(2)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3) 자연 독점
(4) 공공재적 성격
(5) 이동통신 주파수자원의 한계
(6) 통신서비스의 비저장성

2. 정부개입의 필요성의 약화

Ⅲ.통신사업의 규제의 연혁
1.한국의 전기통신산업의 전개과정
2.한국의 전기통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Ⅳ. 통신 요금 구조
1. 요금의 의의
2. 요금의 구성
(1) 이부요금제
(2) 기본료 및 통화료
(3) 설비비
3. 요금의 산정방식
(1) 보수율규제
(2) 가격상한제(Price Cap)
4. 우리나라 요금제도의 현황

Ⅴ.통신 규제 법령과 그 문제점

Ⅵ.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주체에 있어서 문제점
2. 규제방식의 문제점

Ⅶ.각 나라의 규제현황
1.유럽
2.미국
3.일본

Ⅷ. 결론
- 국내 통신규제 정책의 변화방향
1.독립성을 가지는 규제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2.통신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3.표준화기구의 역할 및 표준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4.일관성 있는 규제원칙 및 기준 설정
5.규제상의 형평성 확보
6.정보통신 규제기능의 통합
7.영역간 진입규제의 완화 및 폐지
8.외자규제의 완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
9.요금규제 제도의 개편

본문내용

어온 경쟁정책의 기조를 신규사업자 조기 육성정책으로부터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으로의 일대전환과 더불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장치를 속히 해제하여 지배적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선진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하루 빨리 갖추어야 한다. 비대칭적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 정책적 보호에 의한 신규사업자 육성정책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진입시 동등 대우 보장 요구 등,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 IMF 체제의 도입으로 국내에서의 재원조달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매수·합병이 본격화되면 선진국의 통신사업자들은 투자규모가 소규모이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서비스분야에 적극 진출할 것이며, 이 경우, 비대칭규제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신규사업자들이 외국자본의 매수·합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정보통신 규제기능의 통합
최근 컴퓨터·통신·방송의 융합화 현상이 급진되고 있어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규제에서도 관련업무의 종합화·체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1994년 12월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기처 및 상공자원부의 관련 기술 및 산업업무를 정보통신부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의 취지가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해 아직도 정책당국간의 관할영역 확대 추구와 업무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은 CATV산업, 멀티미디어산업 위성통신사업 등 첨단 정보통신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관련 업무가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분산 및 중복되어 있어 규제의 일관성을 어렵게 함은 물론 규제대상자들에게는 관련비용을 증폭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통신과 방송을 일원적으로 관할하는 독립규제기관이 자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FCC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제정산요금의 벤치 마크 결정, 외자계 지배적사업자의 사업규제 등에서 명백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통해 미국 정부는 외국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매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자국의 통신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정보통신산업의 정책기능은 물론 규제업무도 일원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7.영역간 진입규제의 완화 및 폐지
이미 선진국들은 다양한 뉴미디어의 출현과 통신방송의 융합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식화된 정보통신서비스간의 영역을 폐지하여 각 분야로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서 1996년 통신법의 제정을 통하여 통신, 방송, CATV, 뉴미디어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본 또한 기존의 엄격한 국내와 국제, 제1종과 제2종 사업의 구별이 1997년 6월의 전기통신사업법, NTT법, KDD법 등의 개정으로 사업간 영역구별이 완화되면서 기존 사업자들간 다양한 형태의 업무제휴 및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제휴와 합병에 의한 기존 영역간의 원활한 진입은 소비자들에게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자들의 설비와 영업력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정보통신업체들의 신속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서비스는 통신과 방송, 그리고 통신서비스에 있어서도 유선과 무선등 각 서비스별로 사업자가 허가되고 있어 서비스 영역간의 자유로운 진입이 곤란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사업 영역의 구별은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는 물론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8.외자규제의 완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이후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에의 외국 자본 참여는 기정 사실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외자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진입 규제에서 진입이후의 사업규제로 중심이 전환되어야 한다. 막강한 기술력과 세계적인 영업망을 갖춘 선진국의 유수한 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하여 자국 또는 해외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위성통신과 같은 뉴미디어 분야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서 더욱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외국계 사업자의 미국시장 진입은 완화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정리한다는 명분하에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반경쟁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선진 외국의 외자계 사업자에 대한 사업규제 내용을 예의 주시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불공정 또는 반경쟁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진입후의 사업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9.요금규제 제도의 개편
선진국은 상호접속요금 및 사용자요금과 같은 요금제도를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상호접속에서는 원가에 기초한 요금제도를 확립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영국의 Price-Cap 규제제도, 국제정산에서는 자국 사업자의 지불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벤치마크를 설정한 미국 FCC의 결정, 사용자 요금에서는 사업자간 경영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야드스틱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일본 우정성의 결정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요금규제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모든 형태의 요금은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최종 소비자의 효용증진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 우리 나라의 요금제도는 원가에 근거하지 못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신 요금이 새로운 경쟁촉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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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6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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