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의 형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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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서 론
1.새로운 범죄―컴퓨터범죄의 대두
2.컴퓨터의 구조
가.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하드웨어의 구성
(1)데이터를 읽어들이는 입력장치
(2)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장치
(3)연산·제어장치
(4)결과를 알려주는 출력장치

이.컴퓨터범죄의 의의와 유형

삼. 데이터의 불정조작
1.의 의
2.형법적 고찰
가.문서위조죄
(1)개 설
(2)일본의 판례·학설 등
(3)문제점
나.문서손괴죄 및 재물손괴죄
다.업무방해죄
라.재산이득죄

사.데이터의 불정입수 등
1.의의·유형
2.문제점

오.컴퓨터의 무권한사용

육.컴퓨터의 파괴

칠.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
1.수사상의 제문제
2.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팔.마침말

본문내용

集」(28卷 3號), 51面이 있다.
_ 즉 押收處分을 받는 자에게 押收拒絶權이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이것에 응해야 할 法的 義務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써 그 押收處分이 違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刑事司法의 至上性을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일정한 內在的[461] 인 制約要因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컨대 被疑者의 은행거래상황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측이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바로 그 자료가 收錄되었다고 생각되는 電磁的 記錄物을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은행업무를 마비시키고 去來社會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의 발생이 예견된다. 과거에도 이러한 종류의 문제 예컨대 건물을 倒壞하지 않고서는 押收할 수 없는 物件의 경우 가 있었으나, 컴퓨터에 의한 거대한 情報集積이 가능하게 되고 컴퓨터가 사회기능의 중핵을 담당하게 된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한 押收가 미칠 영향은 과거와는 정도의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被疑事件의 重大性, 嫌疑의 존재, 당해 證據의 중요성과 그 취득의 필요성, 다른 手段의 유무, 상대방이 받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押收의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_ 그리고 現行法上 프린트 아웃을 직접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나 刑事訴訟法 第106條 第2項에 의하면, 押收할 물건을 지정하여 그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에게 제출을 命할 수 있는데, 提出命令의 내용으로서 電磁的 記錄物을 프린트 아웃해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주62)
주62) 西原春夫, 前揭論文, 40面 ; 原田國男, 前揭論文, 226面
_ 그러나 이때 電磁的 記錄物 자체와 프린트 아웃한 提出物과의 同一性의 문제가 있다. 이 제출물을 證據로서 法廷에 현출시키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證據能力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프린트 아웃한 者의 署名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證據能力에 關한 問題
_ 電磁的 記錄物을 프린트 아웃한 것이 證據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와 電磁的 記錄物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證據能力을 취득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_ 公判期日에 제출된 電磁的 記錄物은 프린트 아웃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프린트 아웃된 것과 본래의 記錄物 자체와의[462] 同一性이 문제로 되고 이 同一性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證據能力은 부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電磁的 記錄物을 프린트 아웃하는 과정에서 僞造 變造하는 것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 종래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錄音테이프이었다. 통설은 녹음테이프의 경우 陳述이 정확하게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立證하면 證據能力이 있다고 해석한다.주63)
주63) 團藤重光,「新刑事訴訟法綱要 7訂版」1981, 277面 ; 平野龍一,「刑事訴訟法」1982, 222面
_ 이같은 고찰방법은 電磁的 記錄物의 증거능력을 따지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電磁的 記錄物의 경우 記錄 그 자체는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프린트 아웃한 것 및 프린트 아웃한 原本에 인위적인 修正이 가해져 있지 않을 것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立證이 필요할 것이다.
_ 다음으로 電磁的 記錄物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 證據能力을 取得할 것인가? 문제로 되는 것은 刑事訴訟法 第315條의 규정이다. 장래 컴퓨터가 公務所에서도 광범하게 사용되어진다면 電磁的 記錄物이 同條 第1號의 '戶籍의 謄本 또는 抄本, 公正證書謄本 기타 公務員 또는 外國公務員의 職務上 證明할 수 있는 事項에 關하여 作成한 文書'에 포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프린트 아웃된 기록이 '商業帳簿', '기타 業務上 必要로 作成한 通常文書' (2號)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주64)
주64) 西原春夫, 前揭論文, 40面
_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기타 特히 信用할 만한 情況에 의하여 作成한 文書' (3號)로 되는가에 관하여는 異論의 여지가 있다. 보통 문서의 경우와 같이 電磁的 記錄物의 경우에도 위 제3호에 해당되기 위해서 第1, 2號와 같은 정도로 허위기재의 우려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컴퓨터 자체의 에러는 도외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리가 기계적으로 되어지고 人爲的인 加工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記錄中 프린트 아웃한 者가 정확하게 프린트 아웃했다는 뜻을 證明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3號의 特信情況의 존재를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주65)
주65) 前揭論文, 同面
[463]
八. 마침말
_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犯罪에 관해서는 現行法의 解釋, 運用에 의해 어느 정도의 대응은 가능하나, 한편 그렇지 못한 분야도 적지 않다. 現行法의 해석에 의해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해석의 본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를 想定하고 있지 않은 構成要件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構成要件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기교적인 해석이 요구됨도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現行法을 전제로 해서 컴퓨터犯罪에 관한 충분하고 적절한 해석론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컴퓨터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할 때 그 정상적인 기능의 발휘를 저해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경우가 있는데도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現行法의 규정은 그 낮은 法定刑에 비추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같은 컴퓨터犯罪에 관해 刑事法이 대응해야 할 적절한 방도에 관해서는 여러가지가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것에 의하건 어떠한 대응이 절박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에서도 法務部 산하의 刑事法改正特別審議會에서 이 컴퓨터犯罪에 대처하기 위한 立法的 檢討가 신중하게 행해지고 있다.주66)
주66) 「法新聞」1986年 2月 24日字, 6面 ; 金鍾源, "刑法改正의 基本方向 (上), (下),"「法律新聞」 (1985. 11. 18, 11. 25) 참조.
_ 그러나 컴퓨터의 技術的 發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그 犯罪의 양상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立法的 對應을 포함한 積極的이고 깊이있는 論議가 한시 바삐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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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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