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Ⅰ. 서론
_ Ⅱ.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특수성
_ Ⅲ. 인과관계의 이론
_ 1. 조건설
_ 2. 상당인과관계설
_ 3. 합법칙적 조건설
_ 4. 객관적 귀속이론
_ 5. 결
_ Ⅳ. 인과법칙의 확정의 방법-역학적 방법의 도입가능성
_ 1. 역학(epidemiology)적 방법
_ 2. 역학적 증명의 적용
_ 3. 역학적 증명이 적용된 사건
_ Ⅴ. 누적적 경합에 의한 환경침해 행위의 귀속문제
_ 1. 문제의 제기
_ 2. 결과귀속의 한계
_ Ⅵ. 인과관계의 추정
_ 1. 추정규정의 성립배경과 내용
_ 2. 추정규정의 문제점
_ Ⅶ. 입증책임의 전환
_ 1. 문제의 제기
_ 2. 입증책임 전환 필요설
_ 3. 결어
_ Ⅷ. 결론
_ Ⅱ.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특수성
_ Ⅲ. 인과관계의 이론
_ 1. 조건설
_ 2. 상당인과관계설
_ 3. 합법칙적 조건설
_ 4. 객관적 귀속이론
_ 5. 결
_ Ⅳ. 인과법칙의 확정의 방법-역학적 방법의 도입가능성
_ 1. 역학(epidemiology)적 방법
_ 2. 역학적 증명의 적용
_ 3. 역학적 증명이 적용된 사건
_ Ⅴ. 누적적 경합에 의한 환경침해 행위의 귀속문제
_ 1. 문제의 제기
_ 2. 결과귀속의 한계
_ Ⅵ. 인과관계의 추정
_ 1. 추정규정의 성립배경과 내용
_ 2. 추정규정의 문제점
_ Ⅶ. 입증책임의 전환
_ 1. 문제의 제기
_ 2. 입증책임 전환 필요설
_ 3. 결어
_ Ⅷ. 결론
본문내용
'임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주41) 또 이는 '추정'이기 때문에 간주와는 달리 반증을 통해서 깨뜨릴 수 있다.주42)
주41) 藤木英雄,'公害犯罪の問題點(三)', 警察硏究 第42卷 第10號, 1971,p18
주42) 신동운외,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1990, pp.151 152.
2. 추정규정의 문제점
_ 이와 같은 추정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가? 이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견해주43) 도 없지 않지만 이와 같은 추정규정에는 이론상 실제상 문제점이 있다.
주43) 堀田力, 公害犯罪處罰法の諸問題, 警察學論集 第24卷 第4號, p.19. 등 다수
_ 첫째, 인과관계의 추정은 실체적 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주44) 또 법률상 추정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45) 이 규정이 갖는 의의가 특별히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주44) 이재상, 형사소송법, p.485.
주45) 박정식, 환경사범의 인과관계,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XI ), 1992, p.385.
_ 둘째 현실적으로도 그 활용가능성이 적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추정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제사실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현실적 적용가능성은 적어진다. 일본의 경우 추정규정을 활용한 사례는 약 20년 동안 전무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주46)
주46) 박정식, 전게논문, p.385.
_ 결국 법률상 추정은 처벌의 강화라는 일반에 대한 고지효과 외에는 특별히 이론적 현실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실적 운용가능성이 적은[206] 규정을 이론적 파격을 가져오면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과학적 수사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마저 있다.
Ⅶ. 입증책임의 전환
1. 문제의 제기
_ 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檢事에게 있다. 그러나 전통적 범죄에 관한 형사소송에서와는 달리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소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 자료의 기업의 독점, 기술의 전문화로 인한 기업측의 소송에의 협조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인 기업측이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2. 입증책임 전환 필요설
_ 환경범죄의 주체는 주로 개인이 아닌 企業體인 바, 기업측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 범죄와는 다른 입증책임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주47)
주47)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수사권력에 대해 일종의 상대적 독립성을 지닌 治外法權地域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藤木英雄, 公害犯罪, 1977, pp.66 67.
_ 또한 입법론으로서 일정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오염배출행위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에 별다른 해를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두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주48)
[207] 주48) 선우영, 환경보전법 제70조의 행위자, 형사판례연구(1), 1993, p.293.
3. 결어
_ 그러나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근본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ⅰ)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명문의 규정주49) 이 있어야 하고, ⅱ) 이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주50)
주49)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형법 제263조(상해죄에 관한 동시범 특례)와형법 제310조(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이다.
주50) 이재상, 형사소송법, p.490.
_ 따라서 입증책임전환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_ 이와 관련하여 환경침해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압수 수색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를 통해 재판과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압수 수색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ⅰ) 수사나 증거수집의 필요성, ⅱ)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ⅲ)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 등이다.
_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은 범죄의 태양, 대상물의 증거가치 중요성, 처분을 받는 자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환경침해행위와 일반 기술 정보에 관한 자료의 관련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이 문제의 결론이 달라진다
_ 생각건대 환경침해행위와 기술 정보에 관한 자료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지는 않지만 환경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침해물질이나 행위태양이 이와 같은 기술과 자료의 축적과 지원하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환경 범죄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양자의[208] 관련성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처분을 받는 자의 불이익 정도에 대해서도 범죄수사나 재판정에서의 진실규명을 위한 한정된 목적하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업내의 기술 정보에 관한 자료 등은 당해 환경침해행위와 전혀 무관한 경우가 아니면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Ⅷ. 결론
_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하여 형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채 특수한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을 '환경재' 자체로 파악하고, 이의 침해를 형벌로 규제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의 환경행정법상의 형벌발동규정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으나, 이를 정비 보완하여 환경재 자체의 보호를 이루지 않는 한 환경침해의 근본적 방지는 어렵게 된다.
_ 한편 구체적 위험범이나 침해범이 위와 같은 구성요건의 가중적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이론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의 역학적 증명방법 등 새로운 증명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주41) 藤木英雄,'公害犯罪の問題點(三)', 警察硏究 第42卷 第10號, 1971,p18
주42) 신동운외,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1990, pp.151 152.
2. 추정규정의 문제점
_ 이와 같은 추정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가? 이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견해주43) 도 없지 않지만 이와 같은 추정규정에는 이론상 실제상 문제점이 있다.
주43) 堀田力, 公害犯罪處罰法の諸問題, 警察學論集 第24卷 第4號, p.19. 등 다수
_ 첫째, 인과관계의 추정은 실체적 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주44) 또 법률상 추정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45) 이 규정이 갖는 의의가 특별히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주44) 이재상, 형사소송법, p.485.
주45) 박정식, 환경사범의 인과관계,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XI ), 1992, p.385.
_ 둘째 현실적으로도 그 활용가능성이 적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추정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제사실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현실적 적용가능성은 적어진다. 일본의 경우 추정규정을 활용한 사례는 약 20년 동안 전무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주46)
주46) 박정식, 전게논문, p.385.
_ 결국 법률상 추정은 처벌의 강화라는 일반에 대한 고지효과 외에는 특별히 이론적 현실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실적 운용가능성이 적은[206] 규정을 이론적 파격을 가져오면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과학적 수사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마저 있다.
Ⅶ. 입증책임의 전환
1. 문제의 제기
_ 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檢事에게 있다. 그러나 전통적 범죄에 관한 형사소송에서와는 달리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소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 자료의 기업의 독점, 기술의 전문화로 인한 기업측의 소송에의 협조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인 기업측이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2. 입증책임 전환 필요설
_ 환경범죄의 주체는 주로 개인이 아닌 企業體인 바, 기업측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 범죄와는 다른 입증책임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주47)
주47)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수사권력에 대해 일종의 상대적 독립성을 지닌 治外法權地域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藤木英雄, 公害犯罪, 1977, pp.66 67.
_ 또한 입법론으로서 일정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오염배출행위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에 별다른 해를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두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주48)
[207] 주48) 선우영, 환경보전법 제70조의 행위자, 형사판례연구(1), 1993, p.293.
3. 결어
_ 그러나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근본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ⅰ)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명문의 규정주49) 이 있어야 하고, ⅱ) 이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주50)
주49)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형법 제263조(상해죄에 관한 동시범 특례)와형법 제310조(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이다.
주50) 이재상, 형사소송법, p.490.
_ 따라서 입증책임전환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_ 이와 관련하여 환경침해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압수 수색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를 통해 재판과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압수 수색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ⅰ) 수사나 증거수집의 필요성, ⅱ)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ⅲ)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 등이다.
_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은 범죄의 태양, 대상물의 증거가치 중요성, 처분을 받는 자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환경침해행위와 일반 기술 정보에 관한 자료의 관련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이 문제의 결론이 달라진다
_ 생각건대 환경침해행위와 기술 정보에 관한 자료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지는 않지만 환경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침해물질이나 행위태양이 이와 같은 기술과 자료의 축적과 지원하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환경 범죄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양자의[208] 관련성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처분을 받는 자의 불이익 정도에 대해서도 범죄수사나 재판정에서의 진실규명을 위한 한정된 목적하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업내의 기술 정보에 관한 자료 등은 당해 환경침해행위와 전혀 무관한 경우가 아니면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Ⅷ. 결론
_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하여 형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채 특수한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을 '환경재' 자체로 파악하고, 이의 침해를 형벌로 규제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의 환경행정법상의 형벌발동규정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으나, 이를 정비 보완하여 환경재 자체의 보호를 이루지 않는 한 환경침해의 근본적 방지는 어렵게 된다.
_ 한편 구체적 위험범이나 침해범이 위와 같은 구성요건의 가중적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이론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의 역학적 증명방법 등 새로운 증명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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