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머리말
2.범죄예방 개념
3.범죄예방이론
가.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나.치료 및 갱생을 통한 범죄예방
다.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
라.상황적 범죄예방이론
4.맺음말
2.범죄예방 개념
3.범죄예방이론
가.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나.치료 및 갱생을 통한 범죄예방
다.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
라.상황적 범죄예방이론
4.맺음말
본문내용
적 변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범죄발생양상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범죄현상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범죄발생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실제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_ 또한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합리적 선택모형에 근거를 둔다. 범죄자는 범죄행위에서 체포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즉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범죄행위의 시작, 목표의 선정, 범죄포기 등의 각 단계마다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선택과정에서 범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와 자원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and Clarke, 1987)는 범죄자들의 범행결정요소(choice structuring properities)를 제시하면서, 범죄자(특히 현금도둑일 경우)가 범죄행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_ ①목표물의 유용성과 접근가능성,
_ ②범죄행위당 잠재적 현금수익 ,
_ ③필요한 행동과 시간,
_ ④처벌의 확실성과 강도,
_ ⑤위험성,
_ ⑥필요한 계획과 자원,
_ ⑦필요한 폭력의 정도,
_ ⑧범행에 제안된 지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범죄자는 범죄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상황적 범죄예방은 합리적 선택이론, 환경적 범죄학, 일상생활이론에 근거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이고,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 범죄를 억제, 예방하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크(Clarke, 1992)는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프로그램으로 취약요인 제거(Target Hardening), 출입자 신원확인(Entry/Exit Screenings), 목표물 제거(Target Removal), 재산등록(Identifying Property), 접근통제(Access Con-trol), 경찰순찰(Formal Surveillance), 경비원 고용(Surveillance by Employees), 유발요인제거(Removing Inducements), 촉진요인 통제(Controlling Facilitators), 자연감시(Natural Surveillance), 수칙제정(Rule Setting) 등을 제시하였다.
_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은 근본적인 범죄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범죄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견해에 대한 비판이 시도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이효과'[30] (displacement effect)이다. 즉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전이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범죄목표물을 막는 행위는 결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다른 유형이나,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의 범죄행위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Reppetto(1976)는 전이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_ ①시간적 전이 (temporal displacement) ,
_ ②전술적 전이 (tactical displacement) ,
_ ③목적물의 전이 (target displacement) ,
_ ④지역적 전이 (territorial displacement) ,
_ ⑤기능적 전이 (functional displacement)이다.
_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범죄자의 내재적 결함을,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서는 빈곤불평등, 사회해체 등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이러한 내재적 결함 및 사회구조적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나 수단 등은 범죄예방에서 효과가 없으며, 범죄기회를 줄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이될 뿐이다. 범죄자는 자신의 물질적 필요나 공격성을 분출하기 위하여, 다른 목표물이나, 다른 장소, 다른 시간으로 대치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범죄는 예방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범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Gaber, 1990). 따라서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전체의 감소범죄와 전이범죄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즉 감소된 범죄에서 전이된 범죄를 제외한 순수한 범죄예방효과(net preventive effect)가 문제시되는 것이다(Cornish and Clarke, 1987).
_ 이러한 범죄전이효과에 대하여 반대의 효과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른바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of benifit)이다. 이는 전이효과와 반대로 상황적 범죄예방의 효과가 지역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Clarke, 1992).
_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은 반갑지 않은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 첫째로 민간부문에서의 범죄목표물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는 사회적 불신과 더불어 '요새화된 사회'(fortress society)를 형성케 한다는 것이다. 높은 담, 철조망 등의 과도한 경비시설은 사회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에 의한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은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체주의사회와 같은 이른바 '대형' (big brother)데 의하여 통제되는 국가통제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권이나 시민의 기본권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_ 지금까지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을 범죄원인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은 시간적으로 체계적인 순서를 따라 전개된 것은 아니며, 같은 시대에서도 서로 존속하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각각의 범죄예방이론은 다양한 체계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_ 이러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발전, 구체적인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설계와 그 프로그램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분석이[31] 필요하다. 즉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경험적 연구를 위한 정교한 분석도구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_ 또한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합리적 선택모형에 근거를 둔다. 범죄자는 범죄행위에서 체포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즉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범죄행위의 시작, 목표의 선정, 범죄포기 등의 각 단계마다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선택과정에서 범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와 자원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and Clarke, 1987)는 범죄자들의 범행결정요소(choice structuring properities)를 제시하면서, 범죄자(특히 현금도둑일 경우)가 범죄행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_ ①목표물의 유용성과 접근가능성,
_ ②범죄행위당 잠재적 현금수익 ,
_ ③필요한 행동과 시간,
_ ④처벌의 확실성과 강도,
_ ⑤위험성,
_ ⑥필요한 계획과 자원,
_ ⑦필요한 폭력의 정도,
_ ⑧범행에 제안된 지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범죄자는 범죄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상황적 범죄예방은 합리적 선택이론, 환경적 범죄학, 일상생활이론에 근거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이고,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 범죄를 억제, 예방하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크(Clarke, 1992)는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프로그램으로 취약요인 제거(Target Hardening), 출입자 신원확인(Entry/Exit Screenings), 목표물 제거(Target Removal), 재산등록(Identifying Property), 접근통제(Access Con-trol), 경찰순찰(Formal Surveillance), 경비원 고용(Surveillance by Employees), 유발요인제거(Removing Inducements), 촉진요인 통제(Controlling Facilitators), 자연감시(Natural Surveillance), 수칙제정(Rule Setting) 등을 제시하였다.
_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은 근본적인 범죄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범죄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견해에 대한 비판이 시도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이효과'[30] (displacement effect)이다. 즉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전이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범죄목표물을 막는 행위는 결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다른 유형이나,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의 범죄행위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Reppetto(1976)는 전이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_ ①시간적 전이 (temporal displacement) ,
_ ②전술적 전이 (tactical displacement) ,
_ ③목적물의 전이 (target displacement) ,
_ ④지역적 전이 (territorial displacement) ,
_ ⑤기능적 전이 (functional displacement)이다.
_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범죄자의 내재적 결함을,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서는 빈곤불평등, 사회해체 등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이러한 내재적 결함 및 사회구조적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나 수단 등은 범죄예방에서 효과가 없으며, 범죄기회를 줄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이될 뿐이다. 범죄자는 자신의 물질적 필요나 공격성을 분출하기 위하여, 다른 목표물이나, 다른 장소, 다른 시간으로 대치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범죄는 예방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범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Gaber, 1990). 따라서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전체의 감소범죄와 전이범죄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즉 감소된 범죄에서 전이된 범죄를 제외한 순수한 범죄예방효과(net preventive effect)가 문제시되는 것이다(Cornish and Clarke, 1987).
_ 이러한 범죄전이효과에 대하여 반대의 효과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른바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of benifit)이다. 이는 전이효과와 반대로 상황적 범죄예방의 효과가 지역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Clarke, 1992).
_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은 반갑지 않은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 첫째로 민간부문에서의 범죄목표물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는 사회적 불신과 더불어 '요새화된 사회'(fortress society)를 형성케 한다는 것이다. 높은 담, 철조망 등의 과도한 경비시설은 사회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에 의한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은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체주의사회와 같은 이른바 '대형' (big brother)데 의하여 통제되는 국가통제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권이나 시민의 기본권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_ 지금까지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을 범죄원인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은 시간적으로 체계적인 순서를 따라 전개된 것은 아니며, 같은 시대에서도 서로 존속하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각각의 범죄예방이론은 다양한 체계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_ 이러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발전, 구체적인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설계와 그 프로그램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분석이[31] 필요하다. 즉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경험적 연구를 위한 정교한 분석도구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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