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 치료제도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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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서 설

_ Ⅱ. 약물남용의 개념
_ 1. 약물의 정의
_ 2. 약물남용, 의존 및 중독

_ Ⅲ. 약물남용의 치료
_ 1. 치료의 필요성
_ 2. 치료방법의 선택
_ 3. 치료방법
_ 1) 약물치료
_ 2) 정신치료
_ 3) 가족치료
_ 4. 재발방지 및 예방
_ 1) 재발위험 회피
_ 2) 재발경고 인식
_ 3) 신비화 배제
_ 4) 금단위반 반응
_ 5) 생활양식 변화

_ Ⅳ. 현행법상 치료제도의 운용실태
_ 1. 치료보호제도
_ 1) 의의
_ 2) 법적근거
_ 3) 절 차
_ 4) 운용실태
_ 2. 치료감호제도
_ 1) 의 의
_ 2) 내 용
_ 3) 시 설
_ 4) 운용실태

_ Ⅴ. 교정시설내 치료제도
_ 1. 현 황
_ 2. 치료대책의 필요성
_ 3. 미연방 교정국의 약물남용프로그램

_ Ⅵ.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_ 1. 현 황
_ 2. 원 인
_ 3. 치료실태
_ 4. 치료프로그램의 도입

_ Ⅶ. 결 론

본문내용

조정관이나 집단과 시설 책임자에 의한 강력한 집단치료 경험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거주 프로그램에 들어가자 마자 수용자는 광범위한 평가단계를 거친다. 이 평가는 수용자의 약물남용문제의 강도와 성질, 사회적 기능, 감정적 위치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등에 포커스를 두고 행해 진다. 이 단계를 통하여 개별치료계획이 수립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서 수용자는 자신의 인지기술, 의사결정능력, 대인관계 기술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수용자는 또한 약물남용, 가족 관계 및 재범방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과도 서비스 프로그램(TRANSITIONAL SERVICES PROGRAM)
_ 거주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수형자는 연방교정국의 과도 서비스 프로그램에 들어 간다. 수형자들은 대개 12개월 동안 매월 1시간 이상씩의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수형자가 사회교정센타나 거주제한에 의한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 사회로 이송되더라도 치료를 계속 받게 된다. 치료서비스는 교정국의 치료계획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내치료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형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의 연속성을 확보해주며 치료는 약물위반자 관리에 필수적이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보호관찰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정국의 사회내 치료계약 당사자는 치료의 연속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개 보호관찰국과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교정국은 각 수형자의 치료과정에 대한 상세한 요약서를 보호관찰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시 프로그램의 중복이나 지체없이 위반자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Ⅵ.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1. 현황
_ 청소년 약물남용의 주된 대상은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이다. 대검찰청에 분석한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92년 3,995명에서 93년 4,994명으로 단속인원이 대폭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보다 훨씬 수요확산이 빠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환각물질흡입은 16-19세의 청소년이 71.8%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도 점점 낮아 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100] 환각물질 흡입경험은 곧 보다 강한 환각경험을 위해 경제적 여건만 허락하면 언제든지 마약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환각흡입 청소년은 곧 잠재적 마약수요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측면의 대책보다는 예방과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2. 원인
_ 환각물질은 누구든지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은밀한 장소에서 비조직적으로 흡입행위가 이루어져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 청소년은 미래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해로움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는 목전의 가정, 학업, 친구 등에 대한 현실적 생활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즉 호기심, 학업 성적, 친구관계,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든다. 또한 동조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3. 치료실태
_ 청소년 약물남용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단속에 의한 형사처벌이외의 예방이나 치료프로그램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92년에 검찰에서 처리한 환각물질흡입사범 2,869명중 17.4%인 499명이 구공판 또는 구약식 기소되고, 44.5%인 1,277명이 법원 소년부 송치되고 28.2%인 803명이 단순 기소유예처리 되었다. 한편 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한 1,447명중 267명만이 수강명령에 의한 초보적인 약물남용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치료대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4. 치료프로그램의 도입
_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하여는 예방, 단속, 치료의 세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학교교육, 대중매체, 캠페인 등을 통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으로 소년원등 수용시설내에서나 보호관찰과 관련한 사회 내에서의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나가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은 약물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과 다름이 없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시설내 수용에 의한 치료나 교육보다는 사회내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용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은 앞서 본 교정시설내 치료대책에서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_ 보호관찰과 관련한 사회내 치료프로그램은 현재 청소년토요교실등에서 일부 진행중인 약물남용 교육과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약치료전문의사와 연계된 실질적인 치료과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교육만으로[101] 족한 정도의 환각물질흡입사범은 검사가 수강교육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주11) 남용자의 상당수는 구속의 충격요법과 교육만으로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11) 이점에 관하여 94.12.18 국회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개정법률안 제15조 제3호에서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를 규정하여 수강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_ 한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남용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아래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소년원 등 시설내 수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사후에도 보호관찰에 의한 감시, 감독과 함께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_ 향후 우리사회의 범죄양상도 절도나 폭력사범의 비중이 줄어들고 약물남용사범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경향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개방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약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약물범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약물남용을 위한 홍보 교육과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대책이 삼위일체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선진적 치료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아울러 수용기관이나 보호관찰기관과 치료전문가의 연계방안을 시급히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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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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