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의 불법자금 단속방안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문

Ⅱ. 불법자금단속의 의의

Ⅲ. 금융조치연구단 권고 이행실태

Ⅳ. 불법자금 단속방안

본문내용

금융기관(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및 비금융권 사업체(현금교환소, 여행사, 비자금조성회사 등)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이나 수익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체계가 허술한 국가에서는 범죄자가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62)
주62)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자금원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밖에 마약거래 이외에 무기밀매 매춘 동물호르몬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중동부 유럽 및 아시아국가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_ 그러므로 수사당국과 금융기관감독기관(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간에 상설의 정보교환채널을 마련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도록 해야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현금을 취급하는 비금융권 사업체들의 이익단체 혹은 협력단체(호텔협회, 여행업협회, 슬롯머신협회 등)을 망라하는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자금원위장수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해외정보수집활동 강화
_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에서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날이 갈수록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고, 특히 그 실체가 밖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169] 금융기관의 기능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지하은행을 통해서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범죄조직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주63)
주63)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Asian Money Movement Methods(Drug Intelligent Report), July 1994 참조. 이 정보보고서는 아시아지역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지하은행(underground banking system)이 널리 성업중에 있으며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들이 운영하는 지하은행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지하은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이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둘째,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신속하고, 세째, 편리하면서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_ 그런데 다른 나라의 관계당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행하는 국제공조는 관련정보를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며,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물품의 밀수입 및 외화밀반출 행위를 단속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입증해 준다.
_ 그밖에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대책들은 모두가 불법자금이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출처가 위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고안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하은행을 통해서 자금원을 위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련국가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혐의를 적발하는 방법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러므로 은밀한 경로로 불법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수집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처방으로는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칭함)가 구축하고 있는 해외정보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_ 안기부가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해외정보수집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공분야가 다양하고 훈련이 잘된 요원들이 오랜기간 세계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안기부 직원들은 개정된 국가안기부법 제3조에 따라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마약류불법유통을 비롯한 각종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_ 그러므로 국경의 개방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추진에 편승한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상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특히 남북한 협력관계의 진전을 틈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북방국가의 불순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상기하면 안기부의 범죄정보수집 및 전파기능을 한층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170]
라. '유보단속' 기법의 활용
_ '1988 비인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유보단속(controlled delivery) 주64) 기법은 본래 불법물품(특히 마약류) 혹은 불법물품으로 의심되는 내용물이 적재되어 운반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범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단속을 미루면서 비밀감시를 계속하다가 도착을 전후하여 단속을 행하는 수사기법을 지칭한다.
주64) 실무적으로는 '통제배달', '통제운반', '운반통제', 혹은 '감시운반'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wiretapping(도청)을 '철사줄잇기'로, sting opereation(함정수사)를 '찌르기작전'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어 부자연스럽게 여겨진다.
_ 그런데 1993년에 FATF가 발표한 주석은 범죄조직의 자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는데 이 기법을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범죄조직의 운영자금이나 수익금의 이동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용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부언하고 있다.주65)
주65) Financial Action Task Force IV, op.cit.,pp.42-43.
_ 그러므로, 이러한 기법을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_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 제3조(입국및 상륙절차의 특례) 및제4조(세관절차의 특례)에 유보단속기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단지 마약류의 밀반출입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므로,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에 입출금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유보단속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75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