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창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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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창업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확성·조건구비여부·기타필요사항
20. 수출심사후 세관은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몇일 이내에 선적해야하는가?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하여야 한다.
21. 수출신고의 취하와 각하의 개념을 쓰시오.
·수출신고 취하 : 수출신고의뢰인(화주)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수출(선적)을 할수 없게 되었을 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취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선적기간 내에 신고취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신고 각하 : 수출신고의뢰인(화주)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취하 및 선적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 기일은 넘겼을 때 세관장은 해당 수출신고 건을 직권으로 취소시키고 수출신고의뢰인(화주)에게 과태료(₩100,000)를 부과하는 것을 수출신고 각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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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3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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