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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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발전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5.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6.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조

Ⅱ. 신체의 자유권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4. 형사피의자의 형사피고인의 권리

Ⅲ. 사회적ㆍ경제적 자유권
1. 거주ㆍ이전의 자유권
2. 직업선택의 자유
3. 주거의 자유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5. 통신의 자유
6. 재산권의 보장

Ⅳ. 정신적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4. 표현의 자유

Ⅴ. 정치적 자유권
1. 정치적 표현의 의의
2.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3.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본문내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문ㆍ통신ㆍ방송의 난립을 막고 언론의 공적기능, 여론형성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문ㆍ통신ㆍ방송에 대한 시설기 준을 정하고, 편집ㆍ경영 등의 공익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일간신문과 통신은 서로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언론ㆍ출판의 책임과 자유의 제한
ㄱ) 언론ㆍ출판의 책임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여도 이의 남용은 표현의 자유로는 인정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4항에서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ㄴ) 언론ㆍ출판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
-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자는 반 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쟁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안히고는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추후보도청구 를 할 수 있다.
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유이기는 하니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사전 제한은 금지되어야 한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현행 헌법은 사전검열ㆍ허가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긴급명 령으로써 제한가능하다.
(3) 집회ㆍ결사의 자유
1)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의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개인적 권리의 성질보 다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더 강하게 가진 것이다. 오늘날 이 자유는 민주정치실현에 불가결한 자유로서 그 보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질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개인적 자유권이며, 동시에 결사 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3)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ㄱ) 집 회 : 불특정다수인이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한 목적 을 위해 일시적으로 회합함을 뜻한다.
ㄴ) 집회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 :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주최하는 자 유, 집회를 사회 진행하는 자유 및 집회에 참여하는 자유를 말한다.
ㄷ) 집회의 자유의 제한 :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으 며, 집회의 신고제는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또한 국가긴급시에 있어서는 비상계엄 하 포고령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4) 결사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ㄱ) 결 사 : 다수인의 일정한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인 단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되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 의적 단체
ㄴ) 결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
- 결사의 자유는 결사의 가입과 잔류 및 결사활동의 자유 등을 내포 하고 있다. 소극적 결사의 자유인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사 법적 결사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강제가입이나 자동가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결사의 자유의 제한
- 결사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령 하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긴급명령으로써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수신분관계에 의 한 합리적인 제한이 인정되고 있다.
Ⅴ. 정치적 자유권
1. 정치적 표현의 의의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 를 말한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과 주체
정치적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개인적인 자유권으로서 중요시 될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보당으로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3)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정치적 언론ㆍ정치적 출판ㆍ정치적 집회ㆍ정치적 결사의자유 등을 내포 한다.
(4)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 제한될 수 있다.또한 긴급명령으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경우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2.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1)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의의와 주체
정당은 정치적 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당결성권과 가입권ㆍ활동권 등 은 결사의 자유권의 하나이다. 국민은 일반결사와 마찬가지로 정당결성ㆍ 불결성의 자유를 가지며, 정당가입ㆍ불입의 자유를 가지고 당원의 계속잔 류ㆍ탈당의 자유 등이 보장된다, 정당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의 주체는 국민이다. 즉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
정당의 자유는 정당결성과 불결성의 자유, 정당가입과 불가입의 자유, 당적보유의 자유와 당적탈퇴의 자유, 정당내부활동의 자유 등을 들 수 있 다.
(3) 정당활동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3.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1) 투표와 공직입후보 및 서거운동의 자유의 의의
국민은 투표의 자유와 공직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지며. 이 자 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국정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로서 정치 적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다.
(2)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내용
헌법은 공직선거법에서 국민에게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 자치단체의 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3)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 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공직입후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써 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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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4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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