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대처와 산업구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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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제위기와 기후변화협약

II. 대응책
- 에너지절약시책의 미흡
-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미미
- 대외 협상전략의 한계
- 유일한 대응책은 탄산가스 배출량의 감소
- CO2배출권의 확보와 공동이행

III. 절약형 산업구조

IV. 업종내 에너지효율성문제와 산업구조문제
업종내 에너지효율성 개선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V. 경제위기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절약형 산업지원
- 미래 성장 유망 산업으로 비전 제시
- 투자재원 확보 및 효율적 배분지원
- 인력수급 지원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VI. 결론

본문내용

하는 간접적인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많은 나라에서 실행 중에 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또는 에너지 사용계획협의제도의 내실 있는 확대 실시가 필요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사용기자재에 대하여 보조해주는 환급제도의 대폭적인 확대실시도 필요하다.
- 인력수급 지원
이 분야 인력 수요에 부응한 인력 공급체계를 확충하여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교육보다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확대 되고 있는 실업자 교육 및 창업교육에 대한 적극 지원은 효과적일 것이다.
고효율기기 생산시설로부터 에너지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 및 교육, 기술자문가 등의 조직기반의 육성이 필요하다. 수요관리계획 및 관리방법에 관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에너지다소비업체 및 중소기업체의 에너지관리담당자, 에너지공급회사, 절약기업 및 설비공급자 등이 연계된 교육,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체제가 유효할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에너지절약과 효율성제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한전, 석유, 가스공사 등이 그 사례이다. 이미 IMF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은 연료비 등과 같은 수입원자재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에너지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나아가 한전, 석유 및 가스공사 등의 시설투자비에 상당 부분을 해외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이자부담 및 환차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수요자체도 감소하고 있어 에너지산업은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같은 에너지공급사업자에 대해 수요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수요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초기투자비용을 단계적으로 보상하여주는 제도적 보완장치(예: 판매수익감소에 대한 수익보상)의 마련도 뒤따를 것이나 규제를 통한, 그것도 에너지공급업체에 대한 수요관리만으로는 효과는 제한적일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관리공단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기존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에너지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산업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은 기관을 만들어 에너지절약 정책을 펴는 제도적인 적응 전략(Institutional Adaptation Strategy)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 산업분야 등에서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인 적응전략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구조전환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
첫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과 활동이 에너지사용의 합리화과정으로 제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활동의 가치는 경제적인 절약에 엄격히 한정되어 있고, 작용도 기존 공급체제, 소위말해 하드패스에 부합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둘째, 기관의 역할이 에너지, 환경 및 경제개발의 활동이 상호통합이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 감안되지 않고 에너지차원에서만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을 집중화되고 기술 관료적인 계획 및 조직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공급위주의 에너지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제한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다. 산업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절약으로 가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공급위주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점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급위주의 경로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제도화된 취약성, 고비용-저효율이란 값을 치르고 있는데 기존 에너지산업을 개편되지 않으면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부담이 현실화될 때는 그 대가는 더욱 더 클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사례는 개발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도적인 적응전략이 매우 한계가 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명확하지도 않는 수요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에너지절약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크다.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절약의 시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에너지산업의 구조를 경쟁적인 체제로 변화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국제시장의 가격변동과 환리스크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구조적으로도 대응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대형 체제를 유지할 때는 거대공룡(White Elephant)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에너지분야에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고 에너지산업간에 정보교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자체를 바꾸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과 체제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고해외 자본이 이 분야에 들어와 외환부담도 줄여 줄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30년 이상 계속 주장해온 공급안정성차원에서의 독점, 공사형태의 필요성 논리는 과잉 공급상황에서는 더 이상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VI. 결론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에너지차원에서만이 아니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관리 및 환경문제해결에 직결된다. 에너지 관련과제가 G7을 비롯한 국제경제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특히, 1997년 교토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가 타결됨에 따라 선결조건으로 떠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성제고를 에너지, 경제의 핵심과제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 산하 30개 연구기관, 연방정부산하 690개의 연구기관이 총동원되어 에너지 고효율, 환경보존형 산업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바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이 정착되도록 하는 작업이 곧 착수되어야 한다.
단순히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만을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업종내 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술 구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룬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기존 산업구조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정책들이 효력이 없었다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이 분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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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5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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