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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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내용등급제
1. 서론
2. 본론
3. 결론

소프트한 자율규제 :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1. ‘rating'의 의미
2.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검열을 의미하는가?
3. 현재 우리는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가?
4.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5. 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말해야 하는가?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대안 모색
1. 문제점
2. 현행 인터넷 규제의 방식
3. 국가권력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에니메이션 포함]
(Killing of fantasy charecters [including animation])
vg
v3
37
인간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Deliberate injury to human beings)
vh
v1
38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Deliberate injury to animals)
vi
v1
39
공상의 캐릭터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에니메이션 포함]
(Deliberate injury to fantasy charecters[including animation])
vj
v1
40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손상 (Deliberate damage to objects)
vk
v1
41
해당사항없음 None of the above
vz
v0
42
예술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r
43
교육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s
44
의학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t
45
스포츠 관련 맥락이 보임 only appears in a sports related context
vu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대안 모색
1. 문제점
발표자는,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정당한 것을 전제로, 충분한 적법절차를 거쳐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법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국가주도의 인터넷 규제에 찬성할 수 없다.
2001. 11.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인터넷 규제의 성격 및 국가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현행 인터넷 규제의 방식
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정보의 제공자는,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이외에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①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⑤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위 열거 내용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내용 등급제 의한 규제 방식은 크게 국가주도의 등급시스템, 자율등급시스템, 제3자 등급시스템으로 구별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이다.
(일부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라고 주장하지만,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위원이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가 유통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기관으로 판단받은 영화진흥위원회와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결정에 의해 전자적 표시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국가기구라고 할 것이다).
3. 국가권력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특징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 달리 쌍방향매체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매체를 규제하던 방식은 의미가 없고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특성을 가진 청소년유해정보를 국가에서 내용등급제라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가 문제이다.
정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구분되는데, 불법정보는 금지의 대상으로서 법률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유해정보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지만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경우에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내용의 정보로 관리의 대상이다(황성기 박사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논문 참조).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논의는 불법정보가 아니라 청소년유해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의 위와같은 특성을 전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비용, 기술성의 문제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둘째, 정보의 관리는 민간영역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강제할 문제는 아니다(특히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고, 아직도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는 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고 판시하였는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표현의 해악이 해소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으므로 국가게 의한 내용규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현행 인터넷 규제는 기본권 제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4. 결론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국가는 아직까지 한국현대사의 이해 등 사회과학의 기초 저서를 문제삼으며 학생들의 사상을 의심하고, 청소년들의 사고 능력을 의심하며 국가이념에 맞는 만들어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하지, 권한을 이용하여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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