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내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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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여성 지위현황

3. 노동조합내 여성참여 및 지위현황

4. 노동조합내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현황

5.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

6. 할당제

본문내용

약속하고 있다.
● 영국
1975년에 제정된 성차별금지법 제5장에서는 고용 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예외 규정인 적극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명시하고 있다. 적극적 차별이란 사용자, 노동조합, 직업훈련기관 등이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여성 또는 남성에게 기회를 주는 각종의 편의조치로써 ▶과거 12개월 동안에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여성이 전혀 없거나 비교적 적을 때 직업훈련기관 당해 직무의 훈련 수강자를 여성에게만 한정하는 것(제47조 3항) ▶3항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사용자가 여성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취업을 장려시키는 일(48조 1항)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 제48조 2항) 및 노동조합의 집행기관 등의 멤버가 선거에 의하여 확정될 경우 일정수의 여성을 확보할 것(제49조) 등이다.
● 미국
미국은 1964년 공민권법 제7편에서 고용상의 평등실현원칙을 규정하였으며 1965년 존슨대통령의 행정명령 11246호에 따라 적극적 조치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1972년 개정에 따라 소수인종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잠정적 특별조치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이의 내용은 연방정부와 5만불 이상의 계약(물품 또는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그 하청업자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원조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및 그 하청업체, 그리고 연방정부의 자금이나 그 자금을 취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인종, 국적, 종교 등에 대한 고용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적극적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그 실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계약취소, 지원액 감소, 위반자 명단(기업명)공개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장래에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체결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위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고용평등법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고용평등법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차별의 개념 및 정당한 차별로 인정되는 예외규정, 구제방법, 잠정적 조치 등 법의 조문을 탄력성있게 해석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용관계의 계약의 특징을 가능한 살리고자 한 점 등은 주시할 만하다.
따라서 미국의 고용평등법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유엔과 ILO의 여성 근로자정책을 유도하고 공업발전국이 고용상의 남녀평등시책을 법제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조치는 주요관심이 인종문제에 있었고 적용영역도 취업과 교육분야로 제한되며, 정치.의사결정직에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할당제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 일본
일본은 1977년의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한 이래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국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7년의 신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안에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목표율을 1986년까지는 10%, 그리고 1995년까지는 1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원이 포함된 위원회 비율이 1975년 30.8%, 1980년 46.2%, 1985년 55.3%, 1993년 80.8%로 증가하였고, 여성위원 비율도 1975년 2.4%에서 1993년 10.4%로 증가하였다.
● 방글라데쉬
전통적 회교국인 방글라데쉬는 1926년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1937년 선거에서 의회의석의 2%를 여성이 차지하였고 여성 각료가 탄생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는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다.
방글라데쉬는 헌법 제28조, 제29조, 제38조에 의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10%(300석 중 30석)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의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기구와 국가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임명하여 여성의 관심사안을 사회국가발전에 통합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내 신규 채용자의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부부문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선출직 직위에는 10%, 임명직 직위에는 15%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부문 성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초등교육 수준에서 여성교사에게 50%를 할당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남성교사의 채용은 여성할당이 채워질 때까지 동결되었고 여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다른 자리로 이동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참여 - 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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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02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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