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정의와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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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비관세 장벽의 정의

Ⅱ.비관세 장벽의 사례
1. 한․일 비관세 장벽
(1) 수입수량 제한
(2) 위생검역
(3) 기술장벽, 인증제도
(4) 통관
(5) 유통
(6) 조달분야

2. FTA시장에서 한국 상품들의 비관세 장벽
사례1.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사례2. EU, CE마크 (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사례3. 의약품관련 주요국 비관세장벽현황
사례4.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업체들이 지적한 대표적 비관세 장벽.

Ⅲ.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스페인어 규격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멕시코는 가전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자국업체에 유리한 안전규격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규격검사를 자국 업체에 위임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냉장고의 포장재 사용 및 방역조치에 대한 한국내 발급증명을 무시하고 재포장 및 방역조치를 요구하는 등 부당대우를 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과 멕시코 정부는 수입통관시 일정가격이상의 신고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입상품의 관세부담을 높이고 있어 수입산에 대하여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사례2. EU, CE마크 (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현재 한국은 EU와 상호인정 협정 미 발효로 주요 수출품목의 CE마크 획득이 없이는 수출 불가능한 상태다.
대상품목은 기계, 완구, 전기·전자제품, 통신기기, 의료기기, 승강기 등 21개 품목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대 EU 수출품목 중 34.5%를 차지하는 양이다.
최근에는 EU의 자동차안전기준 강화와 무선통신 및 통신단말기기, 냉각장치, 진단용 의료기기 등에 대한 CE마크제도를 추가 실시하고 있으며, 귀금속, 형광 등 안정기에 대한 CE마크 기준이 논의 중에 있어 앞으로 EU와의 상호인정 협정 없이는 EU역내의 국가와의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E마크 취득 평균소요시간 및 비용을 환산해 보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평균 9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사례3. 의약품관련 주요국 비관세장벽현황
- 미국
ㅇ수입허가제
- 중국
ㅇ강제인증제도(CCC 마크) 실시
- 유럽
ㅇ포장재 라벨링제도
- 대만
ㅇ복잡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절차
- 홍콩
ㅇ불투명한 의약품 승인절차
- 태국
ㅇ복잡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절차
ㅇ까다로운 의약품(주사제) 등록제도
- 아랍에미레이트
ㅇ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 검사
- 이스라엘
ㅇ식품, 의약품 등 수입허가제
- 캐나다
ㅇ복잡한 표준인증 절차 및 장기간 소요
- 칠레
ㅇ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사전 승인요건
ㅇ특허권 보호범위가 매우 협소
- 브라질
ㅇ의약품에 대한 허가서 취득절차 불편
ㅇ특허권 보호 미흡
- 과테말라
ㅇ사전검사 및 라벨링
- 베네주엘라
ㅇ제품표준 인증절차 복잡
ㅇ의약품에 대한 검역증 발급절차 복잡
사례 4.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업체들이 지적한 대표적 비관세 장벽.
◆통관 = 멕시코는 한국 등 14개 아시아 국가에 대해 사전 수입신고 및 특별원산지 요구 등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
일본은 식물검역소의 1일 검사 상한건수를 정해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검사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상품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도는 하역작업이 이뤄진 뒤 바이어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면 세관이 1년간 억류한다. 바이어는 이 점을 악용해 재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일이 많다.
미국은 샘플에 대한 까다로운 세관검사로 검사 과정에서 상품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샘플로서의 기능을 잃게 많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세행정 = 중국은 실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이 임의로 평가해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심지어 중고물품을 신품 가격으로 산정해 관세를 매기기도 한다.
유럽연합(EU)은 특정 전자제품의 품목분류 체계를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바꾼 뒤과거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기업은 3억달러의 관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일부 개도국들은 관세율을 수시로 바꿔 통관시기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 인도는 직물, 멕시코는 철강, 브라질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율을 임의로 조정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심화 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지역무역협정 체결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별 주요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FTA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어느 지역무역협정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본, 중국 등과도 장기적으로는 FTA체결을 목표로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동북아지역의 거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나가면서,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유주의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EU 외에도 미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FTA 추진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통상 환경하에서 우리나라도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지 않고 자칫 시간을 끌다가는 많은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현재 EU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환경세를 도입하는 문제, 환경회계감사와 자율협정을 체결하는 환경정책의 초점을 두면서 인센티브의 도입에도 강력한 정책수단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또한 사전 오염에방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물질이나 특정 행위가 환경보호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없어도 상황적인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정부는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공산품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부당한 수입규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회원국간의 경제수렴 분석>, 손찬현, 1999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ww.kiep.go.kr
EU-멕시코 FTA - europa.eu.int/comm/trade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www.nafta-sec-alena.org/english/index.htm
남미공동시장(MERCOSUR) - www.mercosul.co.kr
세계무역기구(WTO)/FTA - www.wto.org/wto/develop/regional.htm
http://www.kjc.or.kr
http://www.gibc.or.kr
http://antiwto.jinbo.net
http://www.mocie.go.kr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키워드

비관세,   장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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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10.03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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