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의 최근 동향 : 남중국해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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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중국해 문제의 최근 진전 상황:
「중-아세안 행동선언」의 채택
Ⅱ.「중-아세안 행동선언」의 주요 내용
Ⅲ.「중-아세안 행동선언」채택의 의의
Ⅳ. 기타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 동향
Ⅴ. 향후 전망 및 한국의 고려사항

본문내용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분쟁지역들이 각종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실효지배를 통해 자국 영토화를 도모하고 있는 등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음.
(2) 동아시아내의 해양영토 분쟁은 관련국 대부분이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역 정세안정을 추구하고 있어 남중국해의 사례와 같이 일단 대화 및 협상 또는 ICJ 등 국제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강조될 것이나 당사국들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조기 타결을 기대할 수 없어 갈등과 대립이 지속, 역내 정세의 긴장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임.
나. 일부 분쟁의 ICJ에 의한 해결
(1)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 분쟁은 대체로 관련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역내의 긴장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중 일부 도서에 대해서는 매우 특이하게 ICJ 등 국제사법기관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관련되어 분쟁중이던「시파단 및 리기탄」도서(Sipadan and Ligitan)의 경우 양국이 1997.5 ICJ에 판결을 요청하여 2002.12.17 말레이시아 영토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이 판결은 동아시아에서 ICJ가 개입된 해양영토 분쟁해결의 첫 사례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ICJ 판결에 승복하면서도 외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실망감을 표명함.
(2)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사이에 위치, 1979년부터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바투 푸티」도서(Batu Putich)의 경우에도 지난 2001.9 양국정상이 회동하여 영유권 문제를 ICJ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최근(2003.1) 양국정부가 ICJ 중재를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키로 합의함으로써 사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됨.
- 이에 따라 양국에 의한 돌출행동이 없는 한 조만간「바투 푸티」도서 분쟁도 ICJ개입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5. 향후 전망 및 한국의 고려사항
가. 향후 전망
(1) 남중국해 문제의 중-아세안 대화.협상 지속
ㅇ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선언 성격의 행동기준을 채택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협상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행동 선언」은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중반에 걸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무력 충돌 및 긴장의 완화를 위해 일련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대화와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ㅇ「중-아세안 행동선언」은 또한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세부 행동 강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과제 ― 특히 지역적 행동규약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에 따라 이 원칙에 의거하여 대화 및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임.
(2) 영유권 분쟁의 재발 가능성 상존
ㅇ「중-아세안 행동선언」채택에 따른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관한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행동선언 자체의 내재적 결점과 동아시아 특유의 정치적 유동성으로 인해 역내 해양영토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특히「중-아세안 행동선언」은 특정한 지리적 적용 범위를 명시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아니라 단순히 행동기준과 표준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임에 따라 관련국들이 상황 변화를 내세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유권 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
ㅇ 과거 중국과 아세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남중국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동원칙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빈번했을 뿐 아니라 관련국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에 채택된「행동 선언」의 실효성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나. 한국의 고려사항
(1)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지지
ㅇ 남사군도 문제를 비롯, 동아시아의 해양영토 분쟁은 분쟁자체의 성격이나 유동성으로 보아 지역안보 및 안정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역내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화와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문제 추세를 보면, 역내 해양문제는 어느 한 분야의 결과가 불가피하게 다른 분야의 직접적 발생원인이 되는 등,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상호 치명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권 분쟁이 해군력 군비경쟁과 같은 군사적 긴장고조로 가지 않도록 관련국간의 대화.협상을 강조해야 할 것임.
ㅇ 범세계적 냉전종식과 9·11테러사태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역내 대부분 국가들의 높은 해양문제 관심도와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동아시아 해양은 역내 국가들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장(場)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역내 확대 유도
ㅇ 동아시아 지역은 일부 국가간의 뿌리깊은 역사적 경쟁관계 및 군사활동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탈냉전 시대의 근본적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항상 역내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바, 남중국해 문제해결을 위한「중-아세안 행동선언」이 군사훈련의 자발적 통보와 군인사간 대화 및 교류 등 초보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도입하고 있음에 따라 역내 전체의 안정과 평화증진을 위해 이러한 조치의 범지역적 시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역내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해군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과 해군대화(navy-to-navy talks) 및 인사교류 등을 ARF 등을 통한 범지역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제의할 것이 요망됨.
(3) 남중국해의 항해자유 보장 강조
ㅇ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중국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 및 주요 원자재는 물론 수출품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등 해상교통로(SLOC)의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해상운송이 방해받지 않도록「중-아세안 행동선언」이 명시한 대로 이 지역에서의 항해자유 보장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석유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남중국해와 같이 한반도로 직접 연결되는 해상교통로의 항해 자유 및 안전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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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03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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