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의 노사관계 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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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시대의 노사관계 정립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노사문화의 변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방안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용자의 과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제

맺은말

본문내용

는 데 있어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에 장애가 되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문제점으로 회사경영에 대한 이해부족, 외부의 영향력, 임금위주의 단체교섭관행, 이기적 조합주의, 과도한 투쟁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의식 및 관행에 관한 조사결과』, 1999. 8.
첫째, 교섭문화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섭석상에서 상대방에게 정중한 용어를 사용하고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요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기업의 권한을 벗어나는 요구사항을 기업에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섭을 통해 노사가 서로의 요구를 수요하기 위해서는 교섭기법에 있어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서 보라 피셔와 우리(Fisher & Ury)가 제시한 교섭의 4대 원칙
2) 이해관계의 득과 실에 초점을 맞추어라
3) 노사 모두에게 이익 되는 대안을 찾아라
4) 합의안 도출의 기준에 먼저 합의하라
둘째, 노동조합의 활동을 분배협상의 중심에서 생산협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배협상은 제로섬의 관계이므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노사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분배이전에 생산부문에 적극 동참하는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로 승화될 때 노조는 진정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장기발전전략 수립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경영성과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노사관계는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맺은말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은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노사관계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노사 모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노사의 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사는 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사용자들의 노동배제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지속적 증가, 재산의 해외도피, 불법 상속과 증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노동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 비타협적 노동운동의 잔존,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장기플랜의 부재 등을 문제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노정합의 사항의 불이행, 장기적인 노동행정 계획의 미흡,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 및 조정역할 부재 등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노사문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노동계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 을 극복하고 초기업차원의 분배교섭과 기업차원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병행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행동위주의 일방적인 전투적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합리적 운 동방식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갈등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균형 있게 모 색하면서 노사공존의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참여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경영참여의 확대, 단체교섭과 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을 선행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책임경영에 기초한 투명경영, 독립경영을 통하여 경영윤리를 확립하고 도덕적 해이를 일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내 인사노무관리의 근본을 개혁하여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경영과 생산의 주체로 보고 인적자원개발과 육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용자와 노동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간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재구축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신노사문화창출의 방향과 과제』 이원덕 1999.10
『21세기 노동정책 이원덕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0.1.20
『한국노동교육원 새천년을 위한 신노사문화』 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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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10.04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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