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론과 객관적귀속이론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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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당인과관계론과 객관적귀속이론의 비교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건개요

Ⅱ.대법원 판결
1.판결요지
2.판결이유

Ⅲ.문제제기

Ⅳ.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판례분석
1.상당인과관계설의 의의
2.문제제기
3.‘인과관계’의 이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위 피고인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의 의미
4.‘직접성’의 척도: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의 의미
5.‘예견가능성’ 척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의 의미

Ⅴ.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
1.합법칙적 조건설의 의의
2.객관적 귀속록의 의의
3.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과 반론
4.대상판결의 해결

Ⅵ.결론

본문내용

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2002, 134면
. 마지막으로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객관적 귀속의 한 척도로서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례에서 그 규명이 쉽지 않고 규범의 보호목적에 관한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 임 웅, 전게서, 134면
.
이에 대해 ■의 견해는 상당인과관계설이 조건설에 대한 수정수단으로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반론한다.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련이 개연성의 범위 밖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긴 하지만 형사정책적으로 행위자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의미가 없는 일련의 사안들은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정현미, 전게서, 180면
엥기쉬(Engisch)가 만든 사례인, 어떤 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다치게 하였는데 그 사고피해자가 병원에서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지고 보면, 통상 병원에서는 다른 질병의 감염위험이 존재하므로 감염으로 사망한 그러한 과정은 일상경험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상경험의 범위 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병원에 체류하게 된 원인을 설정한 사람에게 병원에서의 감염결과를 귀속하는 것은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한다.
■의 견해에 대해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였다고 하는 반론을 제기한다.
) 정현미, 전게서, 181면
주의의무위반은 개개인의 인식과 행위자의 능력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사전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반면, 주의의무위반을 확정한 후 계속하여 이어지는 객관적 귀속의 심사는 사후에 오로지 법관의 관점에 검토되기 때문이다.
■의 견해에 대해 규범의 보호목적에 대한 규명이 쉽지 않다고 하여 불가능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 정현미, 전게서 181면
행위규범이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제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해당 규범과 관련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4.대상판결의 해결
) 정현미, 전게서 183-188면
선행행위자가 위험을 창출하였으나 그와 무관하게 개입된 후행행위로 인하여 결과발생으로 이어진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 결과가 선행행위에 귀속되며 혹은 결과귀속이 부인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1)선행행위에 의해 설정된 위험이 방해받지 않고 실현되었다면 결과는 선행행위에 귀속된다.
예컨대 단순한 결과방지의 저지, 장소변경, 정세변경 등의 야기를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판례사안에서처럼 의사가 피상적인 진찰로 상처의 깊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사람들은 의사의 실수에 대하여 분개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상해로 인한 상처로 사망한 것이며, 그것을 의사의 작품으로 돌릴 수는 없다.
(2)후행행위에 의해 추가위험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와는 별개의 추가적 위험요소를 창출하고 이러한 추가적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경우에는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특별한 위험상황의 야기자에게 추가적 위험요소가 귀속되므로 후행행위가 중과실인가 또는 경과실인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속도를 준수한 운전자의 추가사고, 의술의 법칙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른 수술 등의 경우에 사후의 적법한 행위는 허용되는 위험이므로 선행행위에 놓인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아주 경미한 부상자에게 과오로 중대한 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선행행위에 결과를 귀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비전형적 행위의 개입으로 발생한 결과는 선행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예컨대 선행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혔는데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는 귀속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4)위의 학설에 따라 대상판결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가 쇠파이프, 각목, 낫등으로 머리와 몸을 맞아 10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가 그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는데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인데, 여기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입행위가 중대한 과실로서 선행행위자에게 결과귀속을 배제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추가적 위험요소를 창출하고 발생한 결과가 선행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보기에는 우연으로 여겨질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는 선행행위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Ⅵ.결론
'인과관계'는 구성요건 결과귀속을 위한 귀책관련이라는 형식적 표지이다. 내용은 학설에 맡겨졌으므로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학설사적으로 볼 때 인과관계이론은 정당한 형벌귀속을 위한 객관적 귀속사고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원론적 견해를 취하는 다수설의 용어사용은 형법 제17조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와 조화되지 않으며, 자연주의적 조건관계는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보조수단은 될지언정 필수적 고찰대상은 아니다.
대상판결은 귀책연관 판단척도로 직접성과 예견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판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불명확성을 문제삼아 객관적 귀속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비판이 있으나 법률해석의 원칙이 '문리해석'임을 고려할 때 형법 제 17조의 해석에 객관적 귀속론이 합치하지 않다는 점과 판례가 '직접성', '예견가능성', '상당성'등 모호한 어휘를 구사하는 점이 있으나 이는 조건설(혹은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론이라는 이원론을 취하지 않고 일원론(즉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을 택하면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판례의 태도로 보이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이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는 점을 고려하고, 일반인들이 인식가능한 법률용어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판례용어의 사용을 법원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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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08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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