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학교경영과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1. 학교경영의 개념
2.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3. 학교경영계획의 의의
4. 학교경영계획의 수립 절차
Ⅱ. 목표관리기법(MBO)
1. 목표관리기법(MBO: Management By Objectives)의 개념
2. 목표관리기법의 특징
3. 학교경영에서의 목표관리 절차
4. 목표관리의 효과
5. 목표관리기법의 한계와 난점
Ⅲ. 과업평가계획기법(PERT)
1. 과업평가계획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의 의의
2. 과업평가계획기법의 절차
3. 과업평가계획기법의 이점
Ⅳ. 총체적 질 관리(TQM)
1. 총체적 질경영의 배경과 개념
2. 총체적 질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3. 학교의 총체적 질관리를 위한 조건
Ⅴ. 조직개발기법과 정보관리체제
1. 조직개발기법(Organization Development)
2. 정보관리체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Ⅵ. 기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
1. 기획예산제도(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2. 영기준 예산제도(ZBBS: Zero-Base Budget System)
Ⅶ.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3. 위원의 구성과 선출
4. 위원회의 기능
Ⅷ. 학교예산회계제도
1.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 배경
2.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내용
Ⅹ. 학교발전기금
1. 조성방법
2. 사용용도
3.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1. 학교경영의 개념
2.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3. 학교경영계획의 의의
4. 학교경영계획의 수립 절차
Ⅱ. 목표관리기법(MBO)
1. 목표관리기법(MBO: Management By Objectives)의 개념
2. 목표관리기법의 특징
3. 학교경영에서의 목표관리 절차
4. 목표관리의 효과
5. 목표관리기법의 한계와 난점
Ⅲ. 과업평가계획기법(PERT)
1. 과업평가계획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의 의의
2. 과업평가계획기법의 절차
3. 과업평가계획기법의 이점
Ⅳ. 총체적 질 관리(TQM)
1. 총체적 질경영의 배경과 개념
2. 총체적 질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3. 학교의 총체적 질관리를 위한 조건
Ⅴ. 조직개발기법과 정보관리체제
1. 조직개발기법(Organization Development)
2. 정보관리체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Ⅵ. 기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
1. 기획예산제도(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2. 영기준 예산제도(ZBBS: Zero-Base Budget System)
Ⅶ.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3. 위원의 구성과 선출
4. 위원회의 기능
Ⅷ. 학교예산회계제도
1.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 배경
2.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내용
Ⅹ. 학교발전기금
1. 조성방법
2. 사용용도
3.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본문내용
사용료 및 수수료
⑦ 이월금
⑧ 기타 수입
3) 학교경비의 통합 운영 : 그 동안 여러 회계로 나뉘어 관리되었던 경비가 통합되어 운영되게 된다.
4)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5) 예산과정
①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산집행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① 교직원 등의 인건비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③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④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⑤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예산의 전용 : 학교의 장은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안에서 각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은 할 수 없다.
9) 국공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의 제정
학교 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제정된 교육부령이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이다.
<종래의 제도와 새로운 학교회계제도의 비교>
구 분
현행제도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1. 1 - 12. 31
학교운영지원체계 3. 1 - 2월 말일
3. 1 - 2월 말일(학년도와 일치)
예산배부방식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로 구분하여
사용 목적을 정하여 배부
일상경비와 도급경비의 구분없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 배부
예산배부 시기
수시 배부
학교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괄 배부
세출예산편성
세입재원별로 사용 목적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재원에 따른 사용 목적 구분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편성(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는 제외)
사용료수수료
수입 처리
학교시설 사용료수수로 수입 등을 국고 및 교육비 특별회계금고로 납입
학교시설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을 학교 자체 수입으로 처리
회계장부관리
경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지침을 적용하여 자금별로 별도의 회계 및 장부관리
통합 장부 사용
자금의 이월
일상경비의 경우 잔액 발생시 모두반납
집행 잔액은 자동적으로 이월
3.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의 효과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2)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3) 학교재정 운영의 효율성 4) 회계업무의 간소화
5)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 증대
6) 평생학습센타로서의 학교 : 그 동안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고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나 교육청 금고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학교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함께 사용료를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Ⅸ.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1. 일상경비
1) 일상경비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라는 뜻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직원 인건비, 시설비와 여비와 같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2)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컴퓨터 교단선진화 사업,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과 같이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목적성 경비도 일상경비로 지원된다.
2. 도급경비제도
1) 의미 : 도급경비란 총액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도입의 목적 : 도급경비제도는 학교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중요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3) 특징
① 도급경비는 정해진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상경비와는 달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경비이다.
② 쓰고 남은 경비가 있을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③ 그러나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은 없다.
4) 도급경비의 종류 : 도급경비에는 학교운영비, 급식실 운영비, 과학실 보조원 인건비, 교무실 보조원 인건비 등이 있다.
3.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지원비의 의미 : 학교운영지원비는 종래의 육성회비였던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 명칭과 운용이 바뀌었다.
2) 학교운영지원비의 운용
① 징수주체 :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주체는 학부모회이며, 이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회의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② 운용 :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로 입금하여 학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수업료, 입학금 등은 관할청의 세입으로 처리된다)
Ⅹ. 학교발전기금
1. 조성방법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 내, 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사용용도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주의> 학교발전기금의 용도에 ‘교직원 복지비’가 제외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1)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이다.
2) 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3) 일부의 사무는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계약사무와 같은 본질적인 사무는 위임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이월금
⑧ 기타 수입
3) 학교경비의 통합 운영 : 그 동안 여러 회계로 나뉘어 관리되었던 경비가 통합되어 운영되게 된다.
4)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5) 예산과정
①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산집행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① 교직원 등의 인건비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③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④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⑤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예산의 전용 : 학교의 장은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안에서 각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은 할 수 없다.
9) 국공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의 제정
학교 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제정된 교육부령이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이다.
<종래의 제도와 새로운 학교회계제도의 비교>
구 분
현행제도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1. 1 - 12. 31
학교운영지원체계 3. 1 - 2월 말일
3. 1 - 2월 말일(학년도와 일치)
예산배부방식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로 구분하여
사용 목적을 정하여 배부
일상경비와 도급경비의 구분없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 배부
예산배부 시기
수시 배부
학교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괄 배부
세출예산편성
세입재원별로 사용 목적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재원에 따른 사용 목적 구분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편성(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는 제외)
사용료수수료
수입 처리
학교시설 사용료수수로 수입 등을 국고 및 교육비 특별회계금고로 납입
학교시설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을 학교 자체 수입으로 처리
회계장부관리
경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지침을 적용하여 자금별로 별도의 회계 및 장부관리
통합 장부 사용
자금의 이월
일상경비의 경우 잔액 발생시 모두반납
집행 잔액은 자동적으로 이월
3.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의 효과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2)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3) 학교재정 운영의 효율성 4) 회계업무의 간소화
5)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 증대
6) 평생학습센타로서의 학교 : 그 동안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고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나 교육청 금고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학교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함께 사용료를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Ⅸ.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1. 일상경비
1) 일상경비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라는 뜻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직원 인건비, 시설비와 여비와 같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2)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컴퓨터 교단선진화 사업,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과 같이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목적성 경비도 일상경비로 지원된다.
2. 도급경비제도
1) 의미 : 도급경비란 총액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도입의 목적 : 도급경비제도는 학교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중요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3) 특징
① 도급경비는 정해진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상경비와는 달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경비이다.
② 쓰고 남은 경비가 있을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③ 그러나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은 없다.
4) 도급경비의 종류 : 도급경비에는 학교운영비, 급식실 운영비, 과학실 보조원 인건비, 교무실 보조원 인건비 등이 있다.
3.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지원비의 의미 : 학교운영지원비는 종래의 육성회비였던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 명칭과 운용이 바뀌었다.
2) 학교운영지원비의 운용
① 징수주체 :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주체는 학부모회이며, 이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회의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② 운용 :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로 입금하여 학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수업료, 입학금 등은 관할청의 세입으로 처리된다)
Ⅹ. 학교발전기금
1. 조성방법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 내, 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사용용도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주의> 학교발전기금의 용도에 ‘교직원 복지비’가 제외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1)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이다.
2) 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3) 일부의 사무는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계약사무와 같은 본질적인 사무는 위임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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