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사생활 침해 문제
1)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의 주요 권리
2)프라이버시 의미의 확대: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3.개인정보 보호
1)다른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기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4.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1)우리나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5.사생활 침해 유형
1)사례
6.개인정보 보호방안
7.결론
2.사생활 침해 문제
1)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의 주요 권리
2)프라이버시 의미의 확대: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3.개인정보 보호
1)다른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기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4.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1)우리나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5.사생활 침해 유형
1)사례
6.개인정보 보호방안
7.결론
본문내용
해킹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상당수 네티즌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똑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이들의 신상정보로 모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몰래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개인정보 보호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실명확인절차까지 거치는 사이트의 경우 누출됐을 때 위험성이 더 크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해야 한다. 꼭 가입해야 한다면 되도록 ‘필수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
일단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탈퇴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탈퇴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는 우선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 연락하고, 탈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제휴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터넷 업체들이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등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 회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품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걸려오는 보험이나 신용카드 가입 권유 전화는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면서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요구한다. 해당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7.결론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범죄가 되는 신종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을 가중하고 해킹(정보통신망 불법침입), 비밀누설, 공포물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사업자가 자신이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보화 시대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줄 것인지 결정할 때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요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수익모델 개선을 위하여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공유하는 것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의 소지가 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장을 서기보다는 각종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힘쓰도록 하고, 기업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계도하는 한편 시민단체들도 개인정보의 침해사례 고발을 받아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일이라 하겠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가수 B양의 경우처럼 개인의 불운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임을 자각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네티즌들의 의식이 고양될 때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상당수 네티즌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똑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이들의 신상정보로 모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몰래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개인정보 보호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실명확인절차까지 거치는 사이트의 경우 누출됐을 때 위험성이 더 크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해야 한다. 꼭 가입해야 한다면 되도록 ‘필수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
일단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탈퇴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탈퇴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는 우선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 연락하고, 탈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제휴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터넷 업체들이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등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 회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품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걸려오는 보험이나 신용카드 가입 권유 전화는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면서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요구한다. 해당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7.결론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범죄가 되는 신종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을 가중하고 해킹(정보통신망 불법침입), 비밀누설, 공포물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사업자가 자신이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보화 시대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줄 것인지 결정할 때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요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수익모델 개선을 위하여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공유하는 것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의 소지가 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장을 서기보다는 각종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힘쓰도록 하고, 기업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계도하는 한편 시민단체들도 개인정보의 침해사례 고발을 받아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일이라 하겠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가수 B양의 경우처럼 개인의 불운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임을 자각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네티즌들의 의식이 고양될 때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