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한국 여성들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
2. 본 론
- 근로여성 관련법의 변화
-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은 왜 개악인가?
1. 유해·위험업무 적용대상 완화
2. 갱내근로 금지 단서 신설
3. 야간·휴일근로 규제 완화(제68조제1항 및 제2항)
4. 시간외근로 규제 완화
5. 유산, 사산휴가 규정 등의 누락
-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이후 통계 수치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모성보호 3법이 적용 되는가?
3. 결 론
(한국 여성들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
2. 본 론
- 근로여성 관련법의 변화
-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은 왜 개악인가?
1. 유해·위험업무 적용대상 완화
2. 갱내근로 금지 단서 신설
3. 야간·휴일근로 규제 완화(제68조제1항 및 제2항)
4. 시간외근로 규제 완화
5. 유산, 사산휴가 규정 등의 누락
-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이후 통계 수치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모성보호 3법이 적용 되는가?
3. 결 론
본문내용
처한다
공장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맞서 사과를 받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 3년간 계속된 성희롱
24세 00씨는 촉탁사원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 그동안 공장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 ‘손으로 가슴과 목 사이를 치기고 하고, 혼전 성관계을 어떻게 생각하나? 애인하고 만나서 뭘 하나’ 등 3년 전부터 계속 성희롱을 당해왔다.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못 잘 정도였고, 공장장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계속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였다. 사내에 공장장의 성희롱에 대해 소문이 돌자, 노조에서 여사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 성희롱 사실이 밝혀졌지만 회사는 형식적으로 처리
2001년 5월 노동조합이 공장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 여직원 2명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00씨는 5년간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이후에 회사에서 신분을 보장해줄 것, 그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대표이사가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는 정도로 끝내려 하였다. 그리고 징계위원장이 공장장이라고 해서 징계위 자체도 열지 않았다. 사장은 공장장의 사과문을 하루 게시하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피해 보상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촉탁직 신분이라 조합원도 아니어서 더 이상 노동조합에 요구하기도 힘들었던 00씨는 6월 21일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했다.
■ 공장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다
공장장의 사과가 진심이 담기지 않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보상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에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으로 하겠다고 하자 공장장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평등의전화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회사가 형식적이긴 하지만 대표이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공개사과를 하였기에 소송은 다른 여사원들과 함께 논의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공장장의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로 하고 평등의전화에서 노동조합과 통화하였다. 6월 28일 노동조합을 통해 공장장과 내담자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는 00씨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에 대한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회사에 다른 촉탁사원과 함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정식사원으로 받아들여서 노동조합에도 가입하게 되었다.(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직장내 성희롱 범주와 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은
①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②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③ 성적언동 기타 요구시 불응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 금지 대상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이다(2001년 11월부터 사업주도 그 대상에 포함됨)
사업주의 의무
①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의무
①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②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4조)
□ 결 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여자는 당연히 한 아이의 어머니로써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져왔고, 각 기업에서 여성들보다 남성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들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출산, 육아, 생리)이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을 둘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유로 내가 한 기업의 오너라도 당연히 여성들보단 남성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또한 왜 남녀는 평등하다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법은 제정을 하면서까지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혜택이 아닌 어디까지나 당연히 여성들에게 주어져야할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모성보호 3법)을 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성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남녀불평등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여성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생리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을 감수해 내야만 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나마 구속력이 주어진 모성보호 3법의 개정 내용의 일부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역시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루 빨리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식의 문제다. 실제로 주위에는 이러한 법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이러한 법에 대해서 회사에서나 국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법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동반자로써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리적인 차이를 인정해 주고 그들에게 자신들과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남녀는 평등하다 단지 생리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와 가계가 풍요로 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성보호 3법과 같은 법은 남녀의 평등 또 나아가 국가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맞서 사과를 받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 3년간 계속된 성희롱
24세 00씨는 촉탁사원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 그동안 공장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 ‘손으로 가슴과 목 사이를 치기고 하고, 혼전 성관계을 어떻게 생각하나? 애인하고 만나서 뭘 하나’ 등 3년 전부터 계속 성희롱을 당해왔다.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못 잘 정도였고, 공장장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계속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였다. 사내에 공장장의 성희롱에 대해 소문이 돌자, 노조에서 여사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 성희롱 사실이 밝혀졌지만 회사는 형식적으로 처리
2001년 5월 노동조합이 공장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 여직원 2명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00씨는 5년간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이후에 회사에서 신분을 보장해줄 것, 그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대표이사가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는 정도로 끝내려 하였다. 그리고 징계위원장이 공장장이라고 해서 징계위 자체도 열지 않았다. 사장은 공장장의 사과문을 하루 게시하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피해 보상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촉탁직 신분이라 조합원도 아니어서 더 이상 노동조합에 요구하기도 힘들었던 00씨는 6월 21일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했다.
■ 공장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다
공장장의 사과가 진심이 담기지 않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보상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에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으로 하겠다고 하자 공장장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평등의전화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회사가 형식적이긴 하지만 대표이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공개사과를 하였기에 소송은 다른 여사원들과 함께 논의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공장장의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로 하고 평등의전화에서 노동조합과 통화하였다. 6월 28일 노동조합을 통해 공장장과 내담자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는 00씨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에 대한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회사에 다른 촉탁사원과 함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정식사원으로 받아들여서 노동조합에도 가입하게 되었다.(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직장내 성희롱 범주와 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은
①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②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③ 성적언동 기타 요구시 불응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 금지 대상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이다(2001년 11월부터 사업주도 그 대상에 포함됨)
사업주의 의무
①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의무
①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②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4조)
□ 결 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여자는 당연히 한 아이의 어머니로써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져왔고, 각 기업에서 여성들보다 남성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들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출산, 육아, 생리)이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을 둘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유로 내가 한 기업의 오너라도 당연히 여성들보단 남성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또한 왜 남녀는 평등하다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법은 제정을 하면서까지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혜택이 아닌 어디까지나 당연히 여성들에게 주어져야할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모성보호 3법)을 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성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남녀불평등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여성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생리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을 감수해 내야만 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나마 구속력이 주어진 모성보호 3법의 개정 내용의 일부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역시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루 빨리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식의 문제다. 실제로 주위에는 이러한 법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이러한 법에 대해서 회사에서나 국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법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동반자로써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리적인 차이를 인정해 주고 그들에게 자신들과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남녀는 평등하다 단지 생리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와 가계가 풍요로 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성보호 3법과 같은 법은 남녀의 평등 또 나아가 국가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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