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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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1-1. 21세기를 향한 재정의 3대 과제
1-2.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자원배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대두
1-3.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의 새로운 역할
1-4. 국민조세부담률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투명성 요구 증대

2. 우리나라 재정제도 및 운영 현황
2-1. 복잡한 재정체계로 인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2-2. 기금고갈로 인한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불안정성과 형평성 문제
2-3. 정책금융의 비효율성과 취약성
2-4.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국공채제도의 문제점
2-5.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점
2-6. 공급자 중심적 재정운영

3. 미래의 모습
3-1.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 국가재정
3-2. 안정성과 형평성이 갖추어진 투명한 국가재정

4. 정책제언
4-1.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방안의 개선
4-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 개발연대 재정구조와 제도의 개선
4-3.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제도 개선
4-4. 교육재정운영과 기술개발지원 방식의 개선
4-5.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4-6.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4-7. 공공잉여자금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4-8. 국채발행주체의 일원화, 국채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등 국채시장의 육성

본문내용

사업비를 과대하게 늘리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기금사업 예산편성이 보다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자금관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의무화하는 대신 예탁금에 대한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자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장금리 수준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역금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지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어 예탁자금 대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대출수요를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출금에 대한 금리는 5.0-5.5%의 수준으로서 조달자금의 금리 10%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결국 시장금리를 주고 빌려온 차입금이다. 이러한 차입금을 마치 정부의 일반재정재원인양 저리의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융자는 일체 특혜성을 배제하고 자금의 접근기회(availability)를 제공한다는 기조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8. 국채발행주체의 일원화, 국채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등 국채시장의 육성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재원의 조달 및 적자재정의 보전 등을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의 엄격한 재정운용으로 사회적 기반시설투자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및 90년대는 오히려 물류 및 지체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재정투자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그 혜택을 향유하기 때문에 국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공채는 장기적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재원조달 수단이며, 장단기에 걸쳐 그 규모를 거시경제의 관리기능으로써 이용되기도 한다. 동시에 외부효과를 가져다 주는 과학기술 및 교육 등의 투자에도 유용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투자지출은 장기적 성장잠재력과 결부되기 때문에 경제력의 크기를 확대시켜 안정적 경제성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공채발행에 있어 재정적자의 최소화 및 재정규모의 건전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도 최소화하여 1980년이래 1983-85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한편 우리의 국채규모는 92년 20조억원(GNP 대비 8.4%), 93년 21조억원(GNP 대비 7.9%)으로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면에서 양호한 수준임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채무비율의 국제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18.7%, 일본 55.3%, 미국 48.2%, 영국 47.0%, 독일 26.2%로 크게 낮아 국공채발행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공채발행에 있어 1994년 이전에는 국채발행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기금은 기금대로 기금채권(양곡관리기금채권, 외국환평형채권 등)의 발행을 허용하여 개별기금별 채권발행이 분산되어 있었다. 재특회계도 재특회계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공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발행된 국공채는 발행시기, 조건, 상환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유통시장에서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렸고,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물론 1994년 이후 새로운 국채관리제도를 통해 국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국채발행주체를 일원화하고, 표준화된 국채발행에 의해 시장성과 유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 국채관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하여 발행 및 상환주체를 단일화하여 종합적인 국채관리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곡증권법, 외국환관리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곡증권의 경우 발행관련 업무는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금계정의 설치 및 운용은 한은에 분리되어 있는 사무처리도 한은으로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공채관리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 자산에서 국공채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에 의한 국공채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유동성 조절기능을 제고하고 공개시장조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채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세분하여 발행함으로써 국공채시장에 대한 기간별 조작기능을 제고하고, 장기공채의 발행을 도모함으로써 자금의 이탈을 최소화하여 공공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자지급방식을 6개월 또는 만기 후급 복리채에서 3개월로 통일시킴으로써 회사채, 금융채 등 여타 채권의 이자지급과 일치시켜 시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공채에 대한 시장활성화와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채펀드에 있어 은행에 세금혜택을 주는 소액국채 저축제도, 국공채담보 금융제도, 그리고 수입채(revenue fund)의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채는 투자사업의 사업수익으로 상환하는 보장하기 때문에 지방의 상하수도개발, 도시개발, 주택개발 등에 유용한 재원조달수단이 된다. 국채의 시장소화 능력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인수단 공모방식, 공모입찰발행을 병행하되 후자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과 같은 미낙찰분의 강제인수를 폐지하여 국채발행을 완전경쟁입찰로 전환하고 국체발행금리의 실세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통시장의 기반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국채딜러 및 브로커 기능의 활성화, 이자지급방식의 다양화, 국채판매 창구의 확대 등이 요청된다. 따라서 국공채 발행시장의 제반 제도정비와 아울러 국공채 유통시장의 수요기반확충이 병행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개방과 이에 따른 채권시장의 개방 폭의 확대도 피할 수 없음에 비추어 국공채발행 창구의 단일화와 관련된 국공채관리제도의 개선과 국공채 유통시장의 활성화로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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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08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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