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하관계가 놓이지 않는다.계층적 조직은 동일한 사무영역내에서만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동일한 상급기관은 동등한 지위에 놓인다.여기서는 동일한 임무영역에 있는 대등관청간의 경우와 동일한 관계,즉 권한의 상호존중관계와 권한의 상호협력관계가 적용된다.
Ⅲ.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1.감독관계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에는 상,하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왜냐하면 두 기관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행정주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국가행정이나 지방자치행정 모두 국가행정의 한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모든 행정은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때문에 법령은 국가에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기도 한다.이러한 범위 안에서 감독관계가 성립된다. 특기할 것은 이 경우에 감독의 상대방은 행정청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법인격자로서의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공법상 법인 그 자체라는 점이다.
2.상호존중과 협력관계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기관간일지라도 이러한 관계에는 동일한 사무영역에 있는 대등관청간의 경우와 동일한 관계, 즉 권한의 상호존중관계와 권한의 상호협력관계가 또한 적용된다.
Ⅲ.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1.감독관계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에는 상,하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왜냐하면 두 기관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행정주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국가행정이나 지방자치행정 모두 국가행정의 한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모든 행정은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때문에 법령은 국가에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기도 한다.이러한 범위 안에서 감독관계가 성립된다. 특기할 것은 이 경우에 감독의 상대방은 행정청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법인격자로서의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공법상 법인 그 자체라는 점이다.
2.상호존중과 협력관계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기관간일지라도 이러한 관계에는 동일한 사무영역에 있는 대등관청간의 경우와 동일한 관계, 즉 권한의 상호존중관계와 권한의 상호협력관계가 또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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