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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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과 범위

Ⅲ. 이사의 의무

Ⅳ. 이사의 책임

본문내용

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다
(2) 법적 성질
재401조의 책임에 관하여 법정책임설과 특수불법행위책임설로 견해가 나뉘는데 본 조에서는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제3자에 대하여가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요구되고 있다는 점, 경과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조의 책임과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경합하게 된다.
다만, 특수불법행위책임설에서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양자의 책임은 경합하게 되므로 결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발생요건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이사의 임무해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임무해태는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위반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된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를 볼 때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이사의 임무해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의 예로는 회사의 영업상태로 보아 만기에 지급될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거나 다른 이사의 횡령행위를 방치한 경우, 재무제표에 관한 허위공시를 한 경우, 지나친 과잉설비투자로 인하여 회사가 도산한 경우, 평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부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관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중과실이란 이사가 자신의 임무해태를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자의 손해
제3자의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문제된다. 우선 제3자의 손해에 채권자의 손해가 해당함은 분명하고 나아가, 이사가 허위로 주식청약서를 기재하고 이를 믿은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와 같이 주주가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본 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이설이 없다.
문제는 주주의 간접손해도 본 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간접손해란 회사재산이 감소하여 주주의 투하자본이 감소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주주가 출자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에 논의가 제기된다.
①주주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를 전보 받으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전보 받게 되는 것이므로, 별개로 본 조의 책임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부정설과 ②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추궁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그러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러한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소송은 제한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견해에 따라서는 주주의 간접손해도 본 조의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부정설에서는 회사가 손해의 전보를 받으면 된다고 하나, 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담보제공이 요구되며, 소송비용이 현실적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 그 제한성이 있으므로 주주의 간접손해도 본 조에서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사의 권한남용현상을 통제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본 조의 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인과관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책임의 확장
제40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해태한 이사 및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이며,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401조 제2항).
3. 책임의 소멸
(1) 면제
상법 제399조의 책임(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 면제가 가능하지만 동법 제401조의 책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책임의 면제(제400조) 및 책임의 해제(제45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회사에 대한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므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본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는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에 의할 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특수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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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8.
서정갑, 『實務 改正商法總賢』, 홍문관, 1984.
서돈각, 정 완동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9.
이태로, 이철송, 『회사법 강의』, 법문사, 1998.
김대연, "주주 대표 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 연구』,
정승옥, "주주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8.
양승규, "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공인회계사』, 5월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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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9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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