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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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의 차이점

2.보험사업의 감독사항

3. 보험사업의 규제사항

본문내용

요하는 공공성을 띠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상호 또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법 제 224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보험사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ㄴ. 보험사업겸영에 대한 규제-보험업법 제 10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인보험의 재보험, 인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보험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ㅇ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보험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그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 상업의 겸영을 금지하여 각 보험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본 조에서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과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양 보험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법의 규정에서 분류하는 방법의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진다. 흔히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인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자본 출자,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인보험회사에 대해 자본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형태로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각각 독립적으로 영위하기도 하고있다. 본 조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본 조의 위반시에는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 되어 처리 되므로 실질적으로 허가사항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ㄷ.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대한 규제
보험업법 제 12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중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보험사업자의 취소 당시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후 2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또한 본 법 제13조에는 보험사업자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선임기중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임기중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둘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셋째 금융기관 또는 증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넷째 기타 학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에 있어 앞의 세가지 조건에 준하는 자격을 가졌다고 재경원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여기에서 임원이란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감사로서 등기된 자를 말하는데 본조에서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은 보험전문인에 의한 보험경영과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겸영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한 사람을 신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보험업무의 공신력을 활보하도록 한 것이다.
ㄹ. 원보험과 재보험 영리의 규제-보험업법 제 18조 제1항에서 재경원장관은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사업규모, 자산상태, 담보능력 기타 사정에 따라 원보험인수액 및 보유한도에 해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이 경우 제한은 보험종목별 위험건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또 제 2항에서는 재경원장관은 보험사업자가 체결한 보험약관으로 인한 책임의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새보험처리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보험의 제한도 원보험의 경우처럼 재경원장관은 보험종목별, 위험건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재경원장관이 보험사업자의 원보험인수액 및 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에 있으며 제한의 기준은 사업규모, 자산상태, 담보능력, 및 기타 여러가지 외부적 사정을 참작하여 원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본 규정에 의하여 재경원장관이 정한 것으로는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재보험 교환 준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험 재보험 관리규정이 있다.
ㅁ. 재산운용의 제한의 규제-보험업법 제 19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확보 및 재산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재산의 공공성유지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업자의 재산의 운용은 공익과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기업과 달리 각종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와 15조에 규정되어 있다.
ㅂ. 주식회사 배당의 제한에 대한 규제- 보험업법 제 23조에서는 보험사업자인 주식회사는 설립비용과 처음 5사업년도의 사업비의 전액을 상장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비용 등 창업비는 상법 제 453조(창업비의 계상)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고 전액의 상장이 있기 전이라도 이익의 배당에 가능한데 비하여 보험사업자는 본조에 의하여 창업비와 처음 5사업년도의 사업비 전액을 상장한 후가 아니면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재무구조의 견실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를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보험업법의 벌칙조항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만약 본조를 위반할 시에는 법령위반에 해당되어 제20조 임원의 해임, 사업의 정지, 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ㅅ. 주주 및 주식에 대한 제한 주주 및 주식에 대한 제한은 보험시장의 안정유지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은 그 규모에 따라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게 하거나 일정 배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제2절 주식회사의 주주의 제한 편에서 상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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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9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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