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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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 동일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인 경우
- (주의) 유사법률,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의 확장·변경X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개념
재판의 형식이나 절차의 형태를 불문하고 법관의 판단작용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법권의 행사는 여기의 '재판'에 해당
'전제성'의 의미
법원에 계속중일 것
위헌제청당시는 물론이고 위헌결정시까지 계속중
<주의>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 '위헌제청신청시'에만 계속중이면 됨.
적법하게 계속중
- (원칙)위헌심판 중 당해 소송사건이 소각하 등으로 종료되거나 소의 이익이 소멸될 경우에는 전제성 인정X
- (예외)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전제성 인정.
재판에 적용될 것
간접적용되는 법률조항
- (원칙) 전제성 인정X
- (예외) 간접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직접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되거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제성 인정.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내용 또는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의 심사
헌재의 직권조사 가능
-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 but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암기사항】 (제15회 모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공권력행사
입법작용
법률
의결후 공포전 법률안
- 위헌심판 중 유효하게 공포·시행된 경우에는 대상성 인정
공포후 시행전 법률
-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성 인정
시행 후 폐지된 법률
-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대상성 인정
-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 : 아직 위헌여부 해명이 없고, 기본권침해의 여지가 인정되며, 신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기타
법률의 개폐, 법률해석에 관한 구문은 대상성 인정X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조례 - 대상성 인정
행정작용
법규명령
대법원규칙
- <헌재>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성 인정
행정규칙
원칙 - 대상성 인정X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
예외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경우, 재량준칙이 반복시행된 경우에는 인정. <예> 보건복지부장관의 생계보호기준
행정계획
행정계획
- 구속적 행정계획: 대상성 인정, 비구속적 행정계획: 인정X
행정계획안
- (원칙) 인정X, (예외)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인정
- 공무원채용시험계획공고 : 법령의 내용과 동일(대상성 인정X), 법령에 없는 내용을 확정(대상성 인정)
권력적 사실행위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
- 사전권리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보충성의 예외 인정.
- <예> 재무부장관의 국제그룹해체지시,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지연발송·지연교부, 구치소장의 미결수용자의 재소자용의류착용처분, 안기부 수사관의 변호인접견방해행위
행정청의 거부행위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상성 인정
내부적 의사결정
대상성 인정X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X)
- <예>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의 통보행위, 국회의원을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 대통령의 법률안제출행위 등
질의회신
대상성 인정X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X)
사법상 행위
대상성 인정X
- <예> 공특법에 의한 토지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지급
공권력행사
검사의 처분
불기소처분
형사피해자
-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가 문제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처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
형사피의자
-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문제
- 혐의없음, 죄가안됨 처분을 제외하고 인정.
공무원직무관련범죄
-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후 당해 불기소처분에 청구X
-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 가능.
보충성의 원칙
-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
-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법죄피해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 보충성의 예외로 적법 (항고, 재항고 절차가 인정X)
권리보호이익
- 형사피해자 :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심판청구 당시 또는 심판청구 후 공소시효완성 권리보호이익X
- 형사피의자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심판청구 당시 또는 심판청구 후 공소시효완성 권리보호이익O
기타
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공소취소처분,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결정 - 대상성 인정X
수사재기불요(불능)처분 -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서 대상성 인정.
원행정처분
<헌재판례>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사법작용
재판헌법소원 - <헌재판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헌재가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재판헌법소원 인정. but 위헌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재판하더라도 기본권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X
공권력불행사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에 한해 인정
<주의> 부진정입법부작위 - 법률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
헌법상 입법의무
- 헌법의 명시적 입법위임 or 헌법해석상 입법의무
기본권침해
- 입법의무 불이행 자체로 기본권침해X, 상당기간 동안 입법을 하지 않거나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에 한해 기본권침해 인정.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상 의무
- <헌재판례> 행정입법의무는 헌법상 의무에 해당.
보충성의 예외
- 법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정X
행정부작위
헌법상 의무
보충성의 원칙
- 법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므로 보충성원칙에 위배. but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 적법
사법부작위
<헌재판례>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고, 헌법상 의무도 없음 재판지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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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4.11.2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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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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