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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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복지정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한국의 복지정책의 역사
1. 비황/창제도
2. 구황/견감제도
3. 환과고독 구휼제도
4. 구료/의료제도

Ⅱ.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 4대사회보험

※‘04년 국민연금 정책방향(정부방침)

본문내용

자간 형평성제고를 위해서는 자영자 소득파악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물론 이는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세제도를 징수의 차원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99년 도시자영자 확대사업이 실시된 이후 제기된 형평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 확산,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조세의 형평부과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직속 사회통합·차별시정 Task Force Team에서 "세원투명성제고전략"으로서 13대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전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앞으로도 조세의 형평부과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②. 표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의 조정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필요
현재의 상하한선은 1995년 농어민확대시에 조정된 것으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에 따라 상한선은 평균소득월액의 4배로 규정된 후 변경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하한선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계층이 발생하고 있고 상한선 3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하한선을 최저생계비와 일치시킬 것과 상한선을 평균소득월액의 3∼3⅓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소득계층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③. 지역가입자의 적정소득신고를 위한 제도적 관리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가 없거나 신고소득이 현저하게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통해 소득신고의 Guideline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추정방법의 지속적인 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4. 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
향후 연금의 적절성 여부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추세에 직면하여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경제가 근로활동자나 퇴직자를 위해 충분한 재원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는 실질적인 급여수준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세대간 형평성 문제로 나타난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 처음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는 현행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금고갈이 직접적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연금불신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나아가 연금가입에 대한 회피와 강제적용에 대한 불만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장기 재정불안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즉,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는 연금제도를 선순환구조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매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추계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우리사회는 이를 관행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3년도에 실시한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연금제도를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첫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003년에 제시된 연금개혁안은 적정 재정추계기간을 2070년까지로 하고 당년도 기금이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 대비 적립기금 비율)을 유지하도록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평균소득의 평균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가 최소한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담수준은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국민부담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설계된 것이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2030년간 15.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를 거쳐 2008년에 50%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재정이 안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2047년 기금고갈이후 30%까지 인상되어야 했던 필요보험료율도 30% 수준에서 15.9%로 낮아지게 되어 세대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앞에서 언급한 다층연금체제(2. 급여의 적절성 확보)를 통해 노후의 소득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전체가 보다 넉넉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완비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필요하다.
5. 기금정책 방향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 및 정책참여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체계도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비상설적이고 가입자의 대표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이 조화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인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 위원회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적립되는 기금이 수익성과 안전성 및 경제정책과의 조화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실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에 대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야 한다. 채권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기금도 그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영향을 최대한 중립화시켜 경제자체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식, SOC 투자 및 해외투자 등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시체계와 아울러 이를 세계적인 연기금 운용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민간운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를 통해 직접운용과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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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4.11.26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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