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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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국민연금 제도 이해하기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입니까?
2. 공적연금은 왜 필요합니까?
3. 국민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4. 국민연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Ⅱ.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1. 각국의 연금체계
2. 선진국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

Ⅲ. 연금예상
1. 노령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단위 : 원/월)
2. 장애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 (단위 : 원/월)
3.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월)
4. 표준소득월액표 (단위 : 원)

Ⅳ 연금보험료 징수
1. 연도별·종별 징수율 현황
2 .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3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당월 수급자 기준)

「국민연금의 비밀」 바 로 알 기

Ⅴ. 한국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는 소득 역분배 현상이 나타나고 저소
득 계층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는등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형평성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이다. 정부재정을 확보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경감해 주거나 아예
면제행주는 방안과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각출 기초연금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2 . 불성실한(불투명한) 신고의 제고
- 도시자영업자의 하향 소득신고가 개선되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은 저 수준의 연금급여로
수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플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는 불가능하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세행정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자영업자 소득파
악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총리실 산하의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가 국세청의 과세자
료를 넘겨받아 가입자의 소득확인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의 적정성 여부 심사, 정확한 소득 추계방법 개발, 간이과세 면
세계층 정비를 통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징세구조의 단순화, 공적연금공단과 국세
청간의 소득 관련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이다.
3 . 홍보부족의 문제
- 국민의 복지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늦둥이 효자'라는 CF를 내보내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장미 빛과 같은 좋은 면만을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된 내
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 반환일시금 폐지의 문제
- 실직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경우에 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1998년도까지 퇴직한 실직자에 한하여
2000년 말까지 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를 구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1년이상 실직이 지속될 경우에도 반환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5 .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 현재 우리 나라의 보험료율 9%는 연금 급여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미. 일. 독일 등 선진국의 보험료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보험료 수준은 국
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능력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의 제
약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급여수준 인하가 보다
적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제시하는 방향처럼
현재 보다 연금급여율을 대폭 줄이고(연금 급여율을 40년 가입기준 60%에서 40%로) 보험
료를 최고인상폭은 2025년에 19.1%보다 하향 조정하여 12.65%대로 하는 적정부담 적정
혜택 구조로 연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재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국민연금기금 운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운영 전 부분에 걸친 해결책들이 제
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
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기금운영에 Feedback되어 반영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점
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환상이 아닌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7 . 기타 개선방안
- 추가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나 시설 개선을 위한 국민
복지행정의 개선을 지적할 수 있는데, NGO로서의 '복지시민연합'의 출범은 이처럼 낙후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자원봉사와 모금운동과
복지개혁을 위한 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
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운영을 허용하는 등 비례연금의 3중 체계
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기금운영
측면에서도 보다 더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http://blog.naver.com/civil59.do?Redirect=Log&logNo=100006081596
농사와 국민연금
우리가 농사를 하는 농부라는 가정하에
20년후에 물이 마를지도 모르니 저수지를 만들기로 했다.
수년간 가물어서 저수지가 마르기직전
각자 집에 우물을 퍼서 자신의 논에 물을 대고 있는데
그 물을 논이 마르던말던 저수지에 부란다.
중요한 것은 농사 안짓는사람은 제외란다.
또 농토가 360평이상인 사람은 그 이상의 농토에대한 물 붓기를 안해도 된단다.
더 웃긴건 물 안부면 논을 빼앗아 가버린다는거다.
지금 저수지로 농사를 지으라는것인지 저수지를 위해 죽으라는것인지 헷갈린다.
더욱재미난것은 저수지 운운하는집에 가보니
저수지보다 더 큰 개인용저수지로 그 공동 저수지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내면 낼수록 부자는 더부자가되고
가난한자는 더 가난해진다.
더 웃기는 것은 그 물을 아무리 가물어도
지금은 우리 마음데로 쓰지도 못하는것이다.
이런 저수지는 없애야한다.
-네이버 블로그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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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7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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