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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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체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생체벌의 개념과 본질
1.문제제기
2. 학생체벌의 개념
3. 학생체벌의 본질

Ⅱ. 각국의 학생체벌
1. 한국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중국
6) 일본

III. 학생체벌에 대한 논의
1. 체벌의 교육적 의미-사랑의 매?
2. 체벌의 교육적 효과
3. 체벌과 교사의 권위

V. 학생체벌 금지의 정당화 : 학생인권의 존중과 그 과제

본문내용

문제행동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는 체벌 뿐만 아니라 상반행동의 강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그와 상반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는 등의 정적 강화를 줌으로써 점차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체벌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가장 빠르다는 장점은 갖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행동수정기법과 달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수단으로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시도해 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체벌을 행사한다면 이는 효과만을 생각하여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둘째, 罰은 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과도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벌 그 자체의 이러한 본질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면 벌은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따라서 교육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체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사전 고지되어야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셋째, 문제행동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체벌의 정도가 사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체벌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사실상 체벌의 정도가 과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감정에 기초해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벌의 정도가 교사들 혹은 학부모들과의 협의하에 사전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일벌백계의 의도로 학기초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체벌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의 나이·체력·질병 등 학생의 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벌을 주는 사람은 강자로서 벌을 받는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동일한 체벌에도 학생의 체력이나 질병 여하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학생의 상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장 등의 학생을 시켜 다른 학생을 벌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그로 인한 학생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유발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경우에 벌을 받는 학생은 심한 모욕감과 동시에 복수심을 느끼게 되므로 교사는 학생을 벌하는 책임을 직접 가져야 한다.
여섯째, 과도한 체벌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불손하게 행동을 해서 교사가 감정적으로 체벌을 한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학생이 교사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격분케 한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가 직접 체벌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장이나 학부모가 벌하도록 하는 일종의 '여과'과정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체벌을 교사가 하지 않고 교장이 하고 있다. 물론 대규모 학교인 우리 나라의 학교상황에서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모두 교장에게 보낼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체벌도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상담교사가 부족하고, 교원이 잡무에 시달리며, 학급규모가 큰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교사들이 바람직한 학급풍토를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학교상황을 개선시켜 나갔을 때 비로소 체벌은 학교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각국의 추세를 살펴보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체벌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경향을 보았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그러한 외국의 현상을 그대로 모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이국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추세인 것이다.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생체벌이 결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편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체벌로 인한 만일의 잠재적 사고로 인한 교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히려 교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체벌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문제행동도 져버려두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체벌을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상대적으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법률적 징계행위가 증가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공산품이 아니다.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은 폐기처분해 버리면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폐기처분할 수 없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곳이다.
둘째, 교사의 학생체벌권을 제약함으로써 교사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은 교사의 이유없는 폭력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달리 볼 때 학생들은 교사의 심한 체벌에 의해서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를 불신하고 경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체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모범으로써 권위를 인정받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회는 체벌권의 허용보다는 사회 제도적 처우 개선과 학생평가권의 부여를 통해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교사의 체벌을 질책하기 전에 가정에서 예절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동이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상보적으로 이루질 때 학교에서 체벌은 사라질 것이다. 교사들은 아동을 타율이나 강제, 힘에 의한 외재적 교정보다는 이해와 설득, 교육을 통한 내재적 변화의 신념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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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9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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