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글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글입니다.
본문내용
러한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경매투자시 대부분 흑백논리에 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인수하는 권리가 있으면 나쁘고, 그렇지 않으면 좋다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경매물건에 접근을 하는데, 투자시 그 물건이 나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쁜지를 그리고 진정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본 후 불리하지 않다면 투자대상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편견을 버려야만 부동산의 좋은 부분이 보일 것이다.
성공한 경매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하에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어떠한 용도(=예로서 재임대, 재건축, 단기매매 또는 2내지 3년 후를 바라보는 투자)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만 적정한 입찰가격이 나오며, 적정한 입찰가격에 의해 어쨌든 낙찰받아야만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법원경매부동산을 단지 싼 맛에 취득한다는 생각(=싼게 비지떡이라고 하지 않는가?)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투자에 따른 수익이 얼마 발생되는지를 파악한 후 비교적 싸지 않은 가격일지라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동산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입찰하여 할 것이다.
경매투자시 대부분 흑백논리에 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인수하는 권리가 있으면 나쁘고, 그렇지 않으면 좋다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경매물건에 접근을 하는데, 투자시 그 물건이 나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쁜지를 그리고 진정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본 후 불리하지 않다면 투자대상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편견을 버려야만 부동산의 좋은 부분이 보일 것이다.
성공한 경매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하에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어떠한 용도(=예로서 재임대, 재건축, 단기매매 또는 2내지 3년 후를 바라보는 투자)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만 적정한 입찰가격이 나오며, 적정한 입찰가격에 의해 어쨌든 낙찰받아야만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법원경매부동산을 단지 싼 맛에 취득한다는 생각(=싼게 비지떡이라고 하지 않는가?)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투자에 따른 수익이 얼마 발생되는지를 파악한 후 비교적 싸지 않은 가격일지라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동산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입찰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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