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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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 후유증

5. 아동학대 사례


Ⅲ. 결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403/23/hani/v6354773.html」
⑷ SBS 8뉴스
앵커 :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만, 만 네살배기 친딸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학대해 온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치료가 끝나면 이 섬뜩한 아빠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부모를 다시 교육시킬 규정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보호에 관한 한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보도에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 뼈만 남아 앙상한 어깨에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는 몸, 다리는 너무 말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발은 멍과 상처투성이고, 다리에도 곳곳에 살점이 뜯겨 나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리 나이로 여섯살, 만으로 아직 네살배기인 김 모양은 누워서 고개를 가눌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김양: (밥을 잘 안먹니?) 먹기는 먹는데요, 먹기는 먹어요.
김양이 병원에 들어온 것은 지난 4일 새벽, 폐렴과 빈혈, 극도의 영양실조로 호흡이 멎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키 104 센티미터에 몸무게는 10킬로그램, 돌쟁이 아이 정도의 무게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영양 공급이 부족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김양의 아버지 38살 김 모씨를 지난 해 6월부터 최근까지 딸을 학대해온 혐의로 구속하고 어머니 28살 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버지 김씨 : 밤에 나가서 뭐 훔쳐 먹기도 하고, 가게 나가서 뭐 훔쳐 먹고, 그래서 묶어놨어요. 제 팔하고 애 다리를, 밤에...
김양 : 아빠가 다리하고 줄하고 묶었어요. (뭘로 때렸어? )손으로. 몽둥이( 뭐 제일 좋아해?) 맛있는 피자.
아이는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상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소양교육조차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고성훈/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 부모도 치료를 받고 아이도 치료를 받아 가정 기능이 회복된 뒤 아이가 돌아가야 하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 없이는 아동학대 예방은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Ⅲ. 결론
내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와 대안모색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상처를 주고, 심할 경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선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고, 아동학대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며 다음세대로 전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아동학대는 치료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으며,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하면 타이르기보다는 훈육이라는 명분 하에 아동에게 체벌을 묵인해 주었던 가부장적이고 남의 가정사에 끼여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도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아동에게 체벌이라는 이름 하에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빠를수록 아동을 학대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학대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남의 가정사에 끼여들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면 경찰이 동행하는데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석방되면 다시 아동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석방이 되더라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고 상담에 드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상담 및 치료시간 등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느 한가지 학대가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모들이 신체학대를 하면서 아동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언어적 위협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처럼 눈에 두드러진 상처가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욕하거나 꾸짖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부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자녀와 의사 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 부모나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갖고의 경우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가족의 파괴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무게를 두고 보호처분 중에서도 선도와 교화처분 WHr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가족이란 집단의 파괴보다는 갖고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참고문헌
현대가족문제론, 고정자 저, 동아대학교 출판부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양서원
가족학대가족폭력, 알란켐프 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나남출판
그것은 아동학대예요, 이소희도미향김민정 저, 숙명아동가족복지연구회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이종복이배근 공저, 홍익재
http://www.korea1391.org/
http://www.dg1391.or.kr(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childabuse.or.kr/(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 상담센터)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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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30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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