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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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 발전
Ⅱ.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1.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관계법령의 변천
2.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주요내용의 변화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Ⅲ. 맺는 말

본문내용

성토록 하여 사회에 공개하는 공시제도 등의 도입과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을 유인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감시의 유인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완료 후의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바미국, 일본에서와 같이 평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실현가능한 사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⑥ 평가전문인력의 육성 및 기술의 개발
대학의 교과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필수과목으로 설정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환경관리사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예방적인 환경기술의 개발·보급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국제적 환경기술의 동향을 감안한다면 환경영향평가기술은 환경기술의 주요 분야로서 자리잡아야 할 분야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구현을 주도하여야 할 기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기술에 대한 이론적 및 실제적 연구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고, 환경부의 장기적인 연구과제에서도 동 기술에 대한 개발방향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환경영향평가 예측·분석·기술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기술의 영역에서 환경영향평가기술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림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 기술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정립과 정책적 의지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⑦ 전략환경평가의 확대실시
현재 사업단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누적적인 영향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위수준의 계획 및 지역종합계획단계에서 환경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보다 상위단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 유형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어떤 목적에 대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면 목적 자체를 재검토하는 시스템적 분석의 사고방식이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사업에 이르기까지의 상위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개발의 종류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공통적이다. 사업의 상위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상위계획과 종합계획의 의사결정이 있으며 이는 상위에는 정책의 의사결정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의사졀정은 상위에서부터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으로 계층구조를 이룬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계획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제도가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제도화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정책·계획·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배려를 한다.
ⅱ) 사회·경제면의 영향과 환경면의 영향을 비교형량한다.
ⅲ)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성, 투명성이 필요하다.
⑧ 건강유해성 및 지역영향평가의 강화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듯이 위해성평가는 인간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여부를 평가하여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해성평가는 "환경유해에 의한 유해의 정도와 종류의 평가"로 어떤 잠재적 유해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정도와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현시적인 유해나 잠재적인 유해를 포괄하는 평가로, 위해성평평가는 인간이 환경적인 유해에 폭로되었을 경우 발생가능한 유해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건강 이해성평가와 유해인자에 폭로되어 생물개체, 개체군, 군집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평가하는 생태 위해성평가로 구분된다.
환경과 시화는 위해성평가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사건의 결과와 처리로 연결 지어지는 사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매체중심의 환경영향평가가 인간중심의 환경영향평가로의 확대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별사업별로 큰 환경영향은 없을지라도 지역적으로 몇 개의 사업이 복합되며 환경영향이 누적되면 큰 환경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에 미루어 지역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조치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현상에서와 같이 개개의 인간활동에 의한 CO₂의 배출은 아주 적을지라도 그것이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역전체의 환경상을 제시한 환경관리계획과 연계된 계획영향평가와 누적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과 계획에 실시되는 장소의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전체에 대한 광역적인 환경영향도 생각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응해야 할 문제로서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판단도 보다 초기의 계획단계에서 광역적인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맺는 말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국토의 훼손이 가속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경제와 환경은 상반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규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영향평가제도가 별개법에 따라 부처별로 남발되어 국가 정핵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단절되고 상호 괴리되는 것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부처간의 불협화, 정책의 혼선, 사업 추진의 지연 등으로 민원 빈발 등 정부 불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와 더불어 ESSD라는 새로운 발전이념의 등장과 함께 환경정책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데 미흡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한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향후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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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1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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