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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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1(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근로기준법
1. 노동법의 법적 지위
2. 노동법의 법원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
7.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8. 균등대우
9. 강제근로의 금지
10. 폭행의 금지
11. 중간착취의 배제
12. 공민권행사의 보장
13.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14. 근로계약의 의의와 성질 및 특성
15.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16.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7. 위약예정의 금지
18. 전차금상쇄의 금지
19. 강제저축의 금지
20. 근로계약의 기간
21.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22. 근로계약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무
23. 근로계약과 진실고지의무
24. 채용내정
25. 비전형근로계약
26.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및 효력
27.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2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9.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상이점
30. 임금의 보호
31. 임금수준의 보호
32. 임금지급원칙
3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4. 임금채권의 보호
35. 휴업수당
36. 파업시 임금지급
37. 근로시간의 보호
38. 연장근로
39.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40.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41. 탄력적 근로시간제
42. 선택적 근로시간제
43.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44. 간주, 재량근로시간제
45. 휴게, 휴일, 휴가
46. 유급휴가의 대체
47.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48.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49. 임산부에 대한 보호
50. 연소근로자 보호
51.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근로자의 보호
52.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53. 파견근로자 보호
54.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55.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56.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57. 사용자의 징계권
58. 징계해고
59. 인사이동
60. 배치전환
6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62. 합병과 근로관계
63. 해고의 정당성
64. 정리해고
65. 해고시기의 제한
66. 해고예고제도
67. 부당한 해고와 그 법적효과 및 구제절차
68.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69. 퇴직금제도
70.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71. 퇴직금 차등제도

제2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73.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74.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75.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76. 산재보험법상이 평균임금
77. 요양급여
78. 장해급여
79. 상병보상연금
80.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81.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제3편 고용보험법
83. 고용보험의 의의, 기능, 적용범위
8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85. 고용보험제도 체계
86. 고용안정사업
87. 직업능력개발사업
88. 실업급여

제4편 산업안전보건법
89. 안전보건관리체계
9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1. 유해위험예방조치
92.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93. 근로자의 보건관리
94.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95.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96. 작업환경의 측정과 건강진단

본문내용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과거 병력, 혈압 등 5호에 걸쳐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채용시 검사항목 중 신장 · 색신 및 혈액형과 치과검사가 제외된다.
(4)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라함은 소음, 분진작업, 연(鉛)업무, 4알킬연(鉛)업무, 유기용제업무, 특정화학물질취급업무, 고압실내작업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연업무, 4알킬연업무, 유기용제업무,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는 채용시, 배치전환시 및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 고압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 검사항목과 선택 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에 및 제5항 및 [별표 13]에 명시되어 있다.
(5)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란 연(鉛) · 4알킬연 · 유해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 및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6) 배치전 건강진단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건강진단을 말한다.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7)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천식 ·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8) 건강진단결과의 사후조치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벌 칙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재68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에 처해진다.
3. 역학조사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역학조사는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또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같은법 제43조의 2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역학조사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4. 건강관리수첩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업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8조에 석면을 제조 · 취급하는 업무 등 11호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교부대상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야 될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9조에 명시하고 있다.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수첩을 제출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에 규정된 초진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질병자의 근로제한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금로금지와 제한대상은 각각 같은법시행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대상 질병자에 대해 근로를 시킨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유해 · 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1) 기준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금지
사업주는 잠함 ·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사업주는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할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9호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7.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20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면허 ·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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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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