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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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 세 기 본 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법의 기본원칙
3. 가산세와 가산금의 구분
4. 기간의 계산방법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국세부과의 원칙
7. 세법적용의 원칙
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9. 납세의무의 확정의 방식
1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12.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13. 제2차 납세의무 요약
14. 국세우선권의 제한중 피담보채권의 우선

@부 가 가 치 세 법

1. 사업자의 개념
2. 사업장의 개념과 판정기준
3. 과세 거래의 종류
4. 재화의 공급의제의 종류
5.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6. 영세율 적용대상의 종류
7.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의 종류
8.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9.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0.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11. 매입세액불공제의 종류
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3. 의제매입세액
14. 대손세액

본문내용

탄,착화탄은 과세)
·여객운송용역(완행시외버스,지하철,시내버스,기차만해당)
국민후생용역
·우표·인지·증지·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제조담배 과세(단,20개피당 200원이하는 면세)
문화관련 재화·용역
·도서·신문·잡지·통신·방송(광고는 과세)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
부가가치 구성요소
·금융·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인적 용역(변호사·세무사등 전문직종은 과세)
기타의 재화·용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8.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①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간주공급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한다. 다만,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을 원칙. 즉,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재화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1-감가율*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③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에는 위②의 과세표준에 면세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1-감가율*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9.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
①의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따라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분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안분계산방법
㉠일반적인 경우 :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직전 과세기간)/총공급가액(직전 과세기간}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재화의 경우 :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과세사용면적(직전 과세기간)/사용면적(직전 과세기간)}
③안분계산의 생략 :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
㉡거래단위별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10.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
①개 요 :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이대료를 수령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 임대료(관리비 수입 포함) + 간주임대료
②간주임대료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간주임대료 = (당해 과세기간의 전세금·임대보증금*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정기예금 이자율*(1/365)
③선불·후불 임대료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임대료) = 선불·후불로 받는 임대료 총액
*(당해 과세기간 중 임대월수/총임대계약기간의 월수)
11. 매입세액불공제의 종류 :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한다.
①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
②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③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접대비관련 매입세액
⑥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
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①일반적인 경우 : 공통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면세비율에
의해 안분계산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총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
②공통사용재화를 동일한 과세기간에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직전 과세기간)/총공급가액(직전 과세기간)}
③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13. 의제매입세액 :
①의의 :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
②적용요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자일 것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것
③의제매입세액 계산
㉠일반적인 경우 :
의제매입세액 =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2/102(음식점3/103)
㉡겸영사업자인 경우 :
실지귀속불분명시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과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총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2/102
14. 대손세액 :
①의의 :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이 대손
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②대손기간 :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③대손세액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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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5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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