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상운송의 발전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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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추구하고 있다. 이 양대 자유화 규약의 3대 원칙은 ⅰ) 점진적 자유화 추진, ⅱ) 내국민 대우, ⅲ) 무차별 대우 등이다. 이 3대 원칙은 모든 회원국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협상과정에서 해운분야가 협상절차상 첫 관문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가입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OECD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국제해상운송에서 자국 선박 우대조치와 외환통제의 금지, 그리고 상업적 기준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칙의 유지 등을 1998년 말까지 국내적으로 적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대량화물의 지정화물제도를 1998년 말까지 폐지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해운시장의 개방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IMF구제금융의 위기상황 하에서도 선진 해운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아 OECD 해운위원회의 부의장으로 피선되었다. 2년 후인 2000년 새 의장단 선임시에도 다시 2년 임기의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해운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전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가 OECD의 세계해운질서 및 정책 수립과정에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해운국들의 이해관계를 성실하게 반영해 나간다면 국제 해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능력은 더욱 크게 평가될 것이다.
5. 아태 경제권 해운협력의 새로운 틀 구상
가. APEC의 해운정책 수립의 시동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지역경제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는 비록 그 대상지역이 태평양 양안에 위치한 국가들이지만, 그 기반강화를 위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WTO 회담에 대한 APEC의 기여, 시장기능의 강화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그리고 정보통신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간회원국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협력 등을 논의하고 있다. APEC의 운영은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슈퍼 파워 미국도 APEC회원으로 되어있어 세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APEC에서 해운에 대한 논의는 1997년 4월 운송실무그룹(Transport Working Group)에 해운 소그룹(Shipping Sub-group)이 개설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소그룹은 일본의 제안으로 개설되었다. 이 소그룹에 의한 APEC의 해운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1998년 4월 멕시코시티(Mexico City) 회의에서 이 그룹을 위한 임무지침서(Mission Statement)가 채택되어 기본활동지침이 마련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는 해운분야의 국제적인 논의와 관련하여 APEC 활동의 목표를 명문화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경쟁적인 세계 해운산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해운시장의 자유화, 해상교통의 원활화, 해운정책의 투명성 확보, 경제기술협력의 추진, 환경 및 안전대책의 중시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서울 회의를 주도, 해운정책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각국 해운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질문표를 작성하여 각국의 회답을 요구했으며, 1999년 4월 산티아고(Santiago) 회의 이후에는 회답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검토결과는 차기 회의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향후에는 회답내용의 분석을 토대로 세계 해운시장의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견교환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APEC의 해운시장 자유화 논의는 아직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요국의 해운산업 보호지원정책과 같은 규제제도에 관하여는 회원국들로부터 접수된 질문표의 분석이 끝나면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APEC 회원국 가운데 해운 선진국으로서 해운시장 개방과 해운협력의 기본 틀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동북아 해운협의기구의 창설 추진
기존 해운관련 국제기구(정부간 및 민간)에의 참가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다 능동적으로 국가간 해운협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해운외교의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화와 지역경제 협력의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동북아 지역 해운협의체의 창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지역단위 해운협의기구의 창설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해운협의기구는 동북아 해운국들이 동북아 공동해운시장 등 지역 중심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고, 지역 해운국들의 협의결과를 OECD나 WTO 해운서비스 협상 등 글로벌 해운협의기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역 해운협의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글로벌 차원에서 해운질서 형성 및 해운정책 수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구성되는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 역할 또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동북아 국가 상호간 경제협력과 해운교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8천~1만 2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출현과 초고속 화물선의 등장은 동북아 해운시장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크루즈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동북아 해운시장은 한중일 3국간 해운교류가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하나의 공동해운시장으로 변모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은 협력의 틀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ASEAN+3(동북아 3국) 경제협력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 지역경제권의 경제협력 가운데 해운은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부문이며, 또 다른 경제부문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이 동북아 해운협의기구를 매개체로 하여 다른 대륙별 경제공동체와 지역별로 해운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는 일은 지역단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실현하는 첫 단계이다. 지역별 경제공동체와의 해운협상을 통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해운업계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호간의 해운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4.12.08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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