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방향과 과제 정치제도 개혁방안과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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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정치개혁의 추진방향
1.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2. 정당제도의 개혁방향
3.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향
Ⅲ. 선거개혁의 실현방안
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 보장
2. 질서유지 및 선거비용 과다 억제를 위한 제한·금지
가.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나. 자동차·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다. 인쇄물·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라.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마.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바. 단체의 선거운동
3.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정성 보장
가.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
나. 인터넷 선거기사의 공정성 보장

4. 공영에 의한 선거운동 보장
가. 홍보물에 의한 선거운동
나. 합동연설회
5. 미디어 선거운동의 활성화
6.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 확대
가.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
나. 선거일전 투표제도의 도입
다.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7.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근절
8.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 확보
가. 선거비용 제한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 강화
나. 선거사무장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사유 확대
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공개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 의무화
마. 선거비용 통제를 위한 조사권 강화
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 강화
사. 위법행위 제재의 실효성 확보
9. 각종 제한·금지사항 조정
가. 재·보궐선거의 입후보 제한 및 책임 강화
나.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제한기간 단축 및 투표구출구조사 거리제한 폐지
10. 선거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가. 기탁금 반환 차등화
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선거비용 보전 절차 개선
다.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조정
라. 보궐선거등의 실시시기 조정
Ⅳ. 정당제도 등 개선방안
1. 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 및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가. 중앙당 조직의 축소와 조직구성의 민주화
나. 지구당의 구·시·군당 체제로의 개편 및 사당화 방지
다. 인터넷 정당의 활성화
2. 민주적 당내경선의 활성화 및 지원강화
가. 비당원인 선거구민의 참여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나. 대통령후보자 당내경선의 위탁관리
다. 정당의 당내경선 등의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라.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의 민주성 확보
3. 정치자금 실소요액의 원활한 조달 지원
가. 당내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 허용
나. 정치자금 기탁 촉진
다. 인터넷 이용 등 모금방법의 대폭 허용
4.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가.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
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예금계좌 사용 의무화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사용
라.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마.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시 국가회계처리 절차 준용
5.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 당비납부 실적에 따른 보조금 배분 및 구 시 군당 지급
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다.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제 확대
6.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의 피선거권 등 제한
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대한 조사권 강화
다.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라. 정당재정의 자율통제기능 강화
Ⅴ. 맺음말

본문내용

거관리위원회의 확인·조사가 강화되면서 정당의 보조금의 운용실태 또한 나날이 정제되고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조금의 사용처나 그 운용내용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다. 지나치게 중앙당 위주로 운용되거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다.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배분 자체에 대하여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지난 선거의 결과에 의존하는 현행 보조금의 배분제도는 정당의 민주화, 정당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조금의 배분과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당비납부 실적에 따른 보조금 배분 및 구 시 군당 지급
국고보조금의 계상은 현행대로 하되, 경상보조금의 지급은 당해 정당에 배분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직전 연도의 당비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에 배분되는 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나머지 50%는 당비납부실적 비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당에 지급하도록 한다.
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일반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고, 정당이 보조금으로 후보자에게 기탁금·선거비용 등의 경비를 지원한 경우,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거나 보조금에서 기탁금 등을 납부한 후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정당에 반납하도록 한다.
다.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제 확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지급하는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과 같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역구후보자를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6.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국고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감액, 회계보고의 접수, 자료제출요구 등 주로 형식적인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을 뿐 정치자금의 흐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이 없다.
자료제출요구 역시 해당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나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자 등 거래당사자나 금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제도의 준법성을 제고시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의 피선거권 등 제한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기부행위 등 주요 정치자금범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대한 조사권 강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위법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질문·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임의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검찰에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벌칙 강화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며, 후원회로부터 모금을 위임받은 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한 경우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48시간이내에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한다.
라. 정당재정의 자율통제기능 강화
정당의 민주화는 조직운영 부분만 아니라 재정부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 국민의 통제를 받는 방법 외에 정당의 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그 내역에 대하여 국가의 예산회계 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두도록 의무화한다.
그리하여 정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당재정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당원들에게 공개하여 정당재정의 민주화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Ⅴ. 맺음말
1997년의 외환위기이후 되살아나던 경제가 다시 나빠지고 있다. 사회내에 불안심리가 만연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가계는 점점 쪼들리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먹구름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변화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개혁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숱한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왜 종전과 똑같은 주장을 지금도 되풀이하는가? 지금과 같은 선거·정치구조를 가지고서는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정치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선거·정치구조를 가지고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 경쟁사회에서의 생존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거,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때이다. 치열한 국가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총선거가 앞으로 8개월여 남짓 남았다. 선거구제를 비롯해 많은 정치개혁요소가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기득권보호를 위한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권의 의지부족과 우리 국민의 관심부족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이 무시되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다 넓은 안목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각계 각층으로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정치권을 향한 개혁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치권·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지혜가 한데 모아져 하루 바삐 정치관계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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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8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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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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