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학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지는 아니하다(대법원 1993.5.25, 92므501 판결).
갑남은 10여년 전 연상의 을녀와 부모의 강요로 혼인하였다. 갑남은 몇 년간은 멋모르고 부부생활을 해 왔으나 을녀에 대한 불만과 애정 상실로 인하여 을녀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경우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을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협의이혼은 강제로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판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재판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재판이혼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부부 사이에 협의로 이혼할 수가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調停을 먼저 거쳐야 한다. 애정상실은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을녀는 결혼한지 5년이 된 주부로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다른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 후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어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은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사유가 되는가? → 일반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간통을 推定할 만한 사유, 즉 異性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처가 子를 출산할 때 夫가 父일 수 없는 것이 증명된 경우, 처가 夫 이외의 자로부터 성병을 감염 당한 경우, 매춘부의 집을 방문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라는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판례에서도 ‘부정한 행위’는 姦通보다 넓은 뜻으로 보는 경향이다. 부정한 행위는 공공연히 행하여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그 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통 그 행위에 따를 수 있는 行爲 내지 行狀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러한 이른바 間接證據(간접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 혹은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보다 법원이 간통,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 혹은 부인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을녀와 남편 갑남과는 2남 1녀를 두고 화목하게 살아 왔으나, 남편은 2년 전부터 첩을 두고 이중생활을 해 와 가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을녀는 남편의 정상을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가능성이 없어 보여 부득이 이혼하려고 한다. 이혼하게 되면 자녀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이혼은 그 부부사이의 子로서는 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불행한 子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子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필요한 정한다(제837조). 이 경우 우선 조정절차를 밟는다. 양육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共同養育者가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하다. 子가 수명이 있을 때에는 각각 子의 양육자를 달리할 수도 있다. 또한 양육자를 결정한 후에 부모가 협의로 이것을 변경시켜도 무방하다. 협의로 또는 법원이 정한 양육자 또는 양육 방법, 기타가 부적당하여 子가 수명이 있을 때에는 각각 子의 양육자를 달리할 수도 있다. 또한 양육자를 결정한 후에 부모가 협의로 이것을 변경시켜도 무방하다. 협의로 또는 법원이 정한 양육자 또는 양육방법, 기타가 부적당하여 子의 이익을 해치는 때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의 내용에 교육을 포함할 것인가는 해석상의 문제이나 양육과 교육이 실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육자는 양육. 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 징계, 부당하게 子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양부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을녀는 3남매를 두고 15여년간 행복한 생활을 해 왔으나, 남편은 수 년 전브터 첩을 얻어 을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데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이다. 따라서 을녀는 남편의 축첩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843조, 제806조). 구체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관이 정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혼의 원인이 된 사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배우자의 재산·수입·학력·직업, 그 밖의 사회적 지위, 혼인기간, 초혼이냐 재혼이냐의 구별, 재산 축적에 대한 부부의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의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것들이 그 기준이 되어 그 액수를 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1991년 1월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시되어 지급되는 금액은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위자료의 지급은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有責者에게 재산이 없고 月收入만 있는 경우는 나누어서 지급할 수도 있다.

추천자료

  • 가격1,4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12.18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930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