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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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 낭비 적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예산낭비의 유형과 통제수단
I. 개념유형에 의한 예산낭비 분류
1. 비경제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
2. 비효율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
3. 비효과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
II. 발생원인에 의한 예산낭비 분류
1.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
2.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3.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4.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5.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6.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7. 제도적결함
III. 감사원의 통제방법
1. 변상책임의 판정
2. 징역 및 문책의 요구
3. 시정 및 주의의 요구
4. 개선의 요구
5. 고 발
6. 통 보
제3장. 예산낭비의 유형별 사례
I. 감사 개요
II. 감사 결과의 총괄
1. 적출 사항
2. 감사 결과 추가 불용 처리 현황
3.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출예산을 사고 이월하거나 과다 이월하지 않도록 해양 수산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주의 촉구
예비비 사용 부적정
사례 1 - 예비비 부당 집행
임업연구원에서 1998회계연도에 중부임업시험장 시험연구시설 호우피해복구 예비비 2,634백만여 원을 집행하면서 1998. 9. 2. 산림청에서 호우피해복구 예비비는 복구 소요 예산에서 가용 가능한 기존 예산을 차감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는데도 1998. 9. 4. 호우피해복구 재원 조치 계획을 제출하면서 같은 해 9. 2. 수해피해 긴급복구비로 지원받은 337백만여 원은 차감하지 아니한 채 복구비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신청하여 배정받았고 동 예비비 중 과다 신청한 337백만여 원을 예비비 신청 내용과 달리 임업연구원 본관 수선비 및 산림과학관 일반 시설비 등으로 임의 집행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예비비를 사용 승인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임업연구원 관련자 주의 촉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1 - 시설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부산대학교 등 8개 기관에서 1996∼199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동연구소동 신축 사업비 등을 공동실험실습관 신축 공사비로 사용하고 어학실습센타 신축 공사비를 국제회관 신축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미소동물사육실 신축 공사비 등을 안전동위원소 실험실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국도건설사업 시설 부대비 등을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사업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당초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과는 다른 목적의 경비로 7,630백만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었다.
세출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산대학교 등 8개 기관에 주의 촉구
사례 2 - 시설비 낙찰 차액 등 집행 부적정
서울지방철도청 등 3개 기관에서 1998회계연도 역 시설 개량 공사 외 9개 공사에서 발생한 시설비 낙찰 차액 1,443백만여 원 및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123백만여 원을 집행하면서 시설비 낙찰 차액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불요불급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공사 낙찰 차액을 예산 편성 내역에도 없는 검수원 숙소 신축 공사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었다.
시설비 낙찰 차액을 예산청장과 사전 협의 없이 집행하지 않도록 서울지방철도청 등 3개 기관에 주의 촉구
기타 변칙적인 회계 처리 및 편법 집행 등
사례 1 - 조달물품 대금 선징수제 시행 부적정
조달청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조달물품 대금 선징수제를 시행하면서 위 제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과 맞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1997. 11. 25.부터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전 수요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시행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491백만여 원, 국세청으로부터 798백만여 원, 외교통상부로부터 329백만여 원 계 1,618백만여 원을 수령하는 등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물품 대금 및 수수료를 선징수한 사실이 있어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였다.
수요기관에 대한 조달물품 대금 선징수제 시행 폐지 사실을 각 수요기관에 일괄 통지함과 아울러 앞으로 조달물품 납품 전에 조달물품 대금 및 조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선납 고지하도록 조달청에 주의 촉구
사례 2 - 도로건설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 부적정
건설교통부에서 1998회계연도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계정에 기간 국도 3차 건설 사업비 예산 78,492백만 원을 편성·집행하면서 당초 계속비 사업 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 구간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으로 공사비 10,445백만 원을 연부액에 포함시켜 계속비 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증액 편성·집행한 사실이 있어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었다.
계속비 사업 대상이 아닌 공사비를 계속비 연부액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계속비 예산을 편 법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에 주의 촉구
결 론
오늘날 현대 감사의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그 단위가 합법성과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과 형평성까지도 확대되고 있고 감사의 성격도 소극적통제적 기능에서 적극적지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기능의 다원화 추세에 있다. 이는 현대 행정이념의 발전추세와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감사의 단위가 광대해지고 기능이 다원화되며 전문화하는 것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수행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방향과 그에 대한 평가에서 앞으로 감사원이 지향해야할 감사방향은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감사방향이 어떤 당위성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감사원은 회계질서의 확립을 기하던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기하던지, 또는 효율성감사, 정책감사를 발전시켜 국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던간에 국가발전을 위한 감사원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어느 것이나 그 방법과 수단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감사의 역할과 감사원장의 가치관 및 신념에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은 어디까지나 감사원 고유의 기능이며 능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 감사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목적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것도 이와같은 취지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며 감사기능의 명확한 확립하에 올바르고 적절한 감사의 방법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
감사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bai-edu.go.kr/
공기업 감사백서. 2002. 감사원 출판 감사백서 제13집
감사원 감사방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술영 1993.7.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예산정치론 나중식. 2002.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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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9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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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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