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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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내용분석
1) 법령의 특징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주요 내용

3. 현황 및 본 법령의 시행이 주는 시사점

4. 시행령을 통한 제도적 장치
1) 단위 학교
2) 시․도교육청
3) 정부
4) 가해․피해학생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5) 학교장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6. 해결방안

본문내용

도록 하고 있다(법 제12조 1항). 그런데 법률을 구체화해야 할 시행령(안)은 이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적 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 다. 과연 「학교실정」의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학생수와 학급수를 지칭하는지, 대도시나 중소도시 혹은 농어촌 등 지역성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법에서 규정한 전문상담교사는 신경정신과 의사나 외부 전문단체 및 전문가 를 과도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일정한 자격증 소지자를 전문상담교사에 준하여 인정 하는 방안이라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 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
5)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인가?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유독 분쟁조정에 대해 제14조-제17조까지 상세하게 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자치위원회는 분정조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분 쟁조정과 심의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신청기간을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정하여 사건의 현실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6) 학교장 보호위주의 시행령(안)은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을 은폐, 왜곡시켰던 학교장 및 교육 관료들의 행태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은 학교장에게 임의적 인 자치위원회에 소집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장의 학교폭력 대책 소홀, 방기, 은폐조작 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7) 지역공동체의 협력체계를 봉쇄하고 있다.
법 제4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 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는 민간활동의 장려시 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감과 학교만의「집안잔치」 로 성격이 왜곡되어 있다.
8) 학생징계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부가 사후대책의 핵심인양 내놓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강화는 징계의 기준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학교가 관례적으로 해 온 편의 주의적이고 비교육적으로 징계를 남발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남발을 방지할 대책과 교육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수하는 등의 교육적 징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9) 예산대책이 전무하다.
시행령(안)은 예방교육 및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생 징계 등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하고 있다. 관련 법률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확보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6. 해결방안
1)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조정 위주의 법 시행보다는,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조와 원인을 살핀다.
2) 예방과 치료 위주의 교육프로그램부터 내실화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피해-가해학생을 상대로 한 치료 프로그램 도
입, 지역 내 전문 인력과 연계된 전문 상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3) 법률 하나 만들었다고 정부는 그냥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4)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학교문화를 쇄신하는 일이다. 정부가 지식위주의 경쟁적 교육시스템을 고수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 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무한경쟁만을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을 방치하는 한, 과도한 학 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중압감과 정서적 황폐화, 일시적으로나마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일탈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처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는 학 교폭력의 근본적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명실상부한 ‘학교폭력 종합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
5) 학교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근원적 차원의 대책은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므로 학교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 특 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고, 타 학교의 좋 은 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폭 력을 행사했을 때 받는 처벌이나 피해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는 권한행사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회 자치활동의 활성화와 정기 학교총회 개최
교사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자치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예방활동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토록 한다면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 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7)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교는 지역사회의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정신과의사, 변호사, 판사, 자치단체 장, 경찰, 명망있는 지역사회 원로, 청소년대표 등의 인적자원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치
료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상황에 따
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원명희,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종복, 청소년들의 학원 폭력 실태와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9집, 1997.
박기민,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옥경, “학교폭력의 실태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강정권,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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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7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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